2010학년도 1학기 수업연한초과자 정산 등록금 납부 고지
- 작성자주미숙
- 등록일2010.03.16
- 조회수758
2010학년도 1학기 학부 및 대학원의 수강신청정정이 완료됨에 따라 수업연한초과자 정산 등록금 납부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기초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기간내에 납부금액을 확인 후 납부(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연한초과자 명단 및 등록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으며, 학적에 기록된 개인 핸드폰 번호로 3월16일(화)
SMS 안내 예정.
◆ 개인 핸드폰번호 수정방법
- 학 부 : 홈페이지→ 캠퍼스포탈→ 학사종합서비스→ 학적기본관리→ 수정
- 대학원 :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적기본관리→ 수정
◆ 초과자중 학자금 대출 신청 예정자는 3월 16일부터 수강정정 반영된 등록금 총액으로 대출 가능
1. 납부대상 : 수업연한초과자 (1차 미납자 및 정산 차액납부대상자)
2. 납부기간
- 일반초과자 : 2010. 3. 17(수) ~ 3. 23(화) <09:30 ~ 16:30>
- 학자금대출자(초과자) : 2010. 3. 16(화) ~ 3. 19(금) <09:30 ~ 16:30>
3. 등록금고지서 조회일자 : 2010. 3. 16(화) 부터 가능- 등록금고지서에서 등록금액 및 개인가상계좌 확인
- 등록금고지서 조회방법
ㅇ 학 부 : 홈페이지→캠퍼스포탈→학사안내→학생종합서비스→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ㅇ 대학원 : 대학원 홈페이지→학사안내→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 조회 및 출력
※ 등록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며, SMS문자 안내 예정
4. 등록금 산정방법 : 개인별 수강신청 학점에 의거 산정(수강정정 이후 확정)
5. 납부방법
가) 전국은행 창구 및 CD/ATM 이용 납부
신한은행 전 지점 및 전국 모든 은행의 창구, CD/ATM 등을 이용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학생 개인별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입금(이체)
? 입금(이체)시간 : 09:30 ~ 16:30
※ 전국 은행 가상계좌 이체시간(09:30~16:30) 이후 입금 불가
? 가상계좌의 등록금 입금자(이체자)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등록 가능 (부모님 등 타인 성명 가능)
? 타 금융기관에서의 납부는 부여받은 개인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처리
? 신한은행(수수료 면제)을 제외한 타 은행 이용 시 송금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 증권연결계좌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불가
? 입금금액이 등록금 고지서 납입금액(원단위까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금 불가
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에 가입 후 사용 (이용시간 : 09:30 ~ 16:30)
※ 등록금 고지서 없이 학생 본인의 가상계좌번호 및 납입금액만 확인 후 등록금 납부 가능
※ 납부시 유의사항
- 가상계좌번호는 학생별로 각기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타인의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입금하면 다른 학생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학생 본인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함 (※ 가상계좌번호는 매 학기마다 변동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지서에서 확인 바람)
- 입금 후 신한은행 홈페이지 [http://www.shinhan.com]→ [신한 간편서비스] →
[거래내역/잔액조회],
또는 대학등록금 조회/납부 [학부 학교코드 : 49710], [대학원 학교코드 : 49711]
또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후 [이체결과 조회]에서 필히 등록금 납부 확인
★ 가상계좌 입금 시 수취인은 '학교명 학생성명'으로 표시되며 등록완료 됨
ex)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홍길동, 한기대 홍길동, 한국기 홍길동 등 (입금 은행에 따라 다름)
6. 등록(납부)확인 방법 : 입금 다음날 대학(대학원) 홈페이지 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등록확인서'에서 본인이 확인
7. 대학원생 학기초과여부 문의 : 대학원 교학팀 560-2573
기타 등록금 문의 : 등록금 담당부서 560-2548
<참고사항>
수업연한초과자의 등록금 중 기본학점(0~3학점)에 해당하는 금액은 1차 정규납부기간에 고지되었으며, 수강신청정정 후 정산 차액금이 추가 고지되었으니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1차분을 미납하였을 경우 총액 고지)
※ 수업연한초과 기준
- 학부(과) : 8학기 초과자(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5년제는 10학기 초과자)
- 대학원(석/박사) : 4학기 초과자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 산정방법
<등록금 산정 방법 - 학부>
0-3학점 : 납부할 등록금(해당학년기준)의 1/6에 해당되는 금액
4-6학점 : 납부할 등록금(해당학년기준)의 1/3에 해당되는 금액
7-9학점 : 납부할 등록금(해당학년기준)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10학점이상 : 전액(해당학년기준)납부
<등록금 산정 방법 - 대학원>
0-3학점 : 납부할 등록금(해당학년기준)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4학점 이상 : 전액(해당학년기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행정처 경영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