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 작성자주미숙
- 등록일2011.03.10
- 조회수832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33조(기취득학점의 포기)에 따른 학점포기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학생은 학점포기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1. 학점포기 신청 가능자 : 6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7학기 째 이수중인 자부터 가능(편입학생은 3학기 째)
2. 학점포기 범위 : 학생이 선택적으로 통산 3과목까지 가능
※ 이미 포기한 과목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되며 0학점인 과목도 이에 해당됨
3. 신청 기간 및 장소 : 2011. 3. 14(월) ~ 3. 16(수), 소속 학부(과) 행정사무실
4.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학부(과) 행정사무실로 제출
※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학부(과) 사무실로 문의할 것
5. 유의사항
o 학점포기로 인한 졸업학점(성적) 부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o 학점포기된 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되며 한번 삭제된 학점(성적)은 복원할 수 없음
o 수강중인 학점은 포기할 수 없음(※수강철회기간 중 수강 철회할 것)
붙임 : 학점포기원 양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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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양식)학점포기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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