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강화 지침에 따른 비밀번호 규칙 변경
- 작성자박진우
- 등록일2017.09.08
- 조회수912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강화 지침에 의하여 2017-09-06일부터
비밀번호를 9자
이상의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전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회원가입 및 비밀번호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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