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활
재입학
구비서류
01
본인 도장(지참)
02
재입학원서 1부
자격요건
-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이 가능하며 동일 학과(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며, 희망학기의 등록기간내 대학원교학팀에 신청해야 한다.(다만, 징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제외)
- 병역의무의 복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근무로 인한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재입학 허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점처리
재입학한 학생은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사정한다.
납입금 징수기준
재입학 허가자에 대한 납입금(등록금)은 재입학(해당학년 학기) 시점에서 납입금 책정기준에 의하여 징수 한다.
재입학 절차안내
- Step 01재입학원서 작성
- Step 02본인날인
- Step 03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날인
- Step 04대학원
대학원 교학팀 문의전화
041-56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