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활
제적(퇴학)
구비서류
01
본인 도장(지참)
02
퇴학원 1부
제적대상 사유
-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여야 하는 소정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병역의무 복무자의 경우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 중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제적 처리
휴학기간이 경과해도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제적(자퇴)절차 안내
- Step 01퇴학원 작성(본인날인)
- Step 02논문지도교수 및 클러스터장 날인
- Step 03학생종합지원센터
학생종합 서비스 센터 문의전화
041-560-11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