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Campus Life
학적 변동
복학
복학시기 및 기간
휴학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학을 희망하는 학기 전 학기 방학기간에 복학절차에 따라 복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역 등의 특별한 사유로 학기 개강 후 복학을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4선 이내 까지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미복학자 처리
휴학기간 경과 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된다.
등록금 대체
휴학하는 학기 당시 수업일수 1/2선 전에 휴학을 한 경우 등록금 전액대제 되며,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은 전액 소멸 되며 복학시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복학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신청 양식 불필요, 증빙서류 온라인 첨부
- Step 01아우누리 접속
- Step 02학사 클릭
- Step 03학적변동 클릭
- Step 04복학신청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Step 05학사팀 최종 승인
오프라인 신청
- Step 01복학원 작성
- Step 02본인 날인
- Step 03학생통합지원센터로 제출
구비서류
01
본인 도장(지참)
02
복학원 1부
03
해당 관련 증빙서류 1부
- 질병휴학 : 해당 병원장 발행 진단서
- 입대휴학 :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 인쇄) 1부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학사팀
- 담당자나현규
- 연락처041-560-2537
최종수정일 :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