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Campus Life
학적 변동
제적
관련규정
제30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된다.
- 1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 제46조의3에 의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한다.)
- 3 이중학적을 가진 자
- 4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39조 각호 중에서 해당하는 과정의 총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 5 학사경고를 연속3회 또는 통산5회 받은 자
- 6 학칙에 의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 7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자퇴에 의한 제적
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자퇴사유와 함께 자퇴원 작성 후 지도교수, 학부장, 도서관, 생활관, 장학금담당부서를 각각 경유하여 확인 후 학생통합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01
본인 및 보호자 도장(지참)
02
자퇴원 1부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안내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 등 기타등록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반환한다. (납입금을 대체한 경우의 반환금 산정은 실제 납부한 금액을 근거로 산출)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자퇴의 경우, 당해 학기 기지급된 장학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장학금 담당부서에 확인 후 자퇴 신청 바람
자퇴 절차 안내
- Step 01자퇴원 작성(본인 및 보호자 날인)
- Step 02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Step 03도서반납(도서관) 및 생활관 확인
- Step 04장학금 담당부서 확인
- Step 05학생종합지원센터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학사팀
- 담당자나현규
- 연락처041-560-2537
최종수정일 :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