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Campus Life
학적 변동
재입학
희망학기 신청기간
01
1학기 재입학 신청기간
12월 말 ~ 1월 초
02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
6월 말 ~ 7월 초
자세한 제출 일정은 학사일정 참조
관련규정
제21조(재입학)
- 1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종전에 재적하였던 학부·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 학사과정은 2회, 대학원과정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2 학사과정 재입학은 학사경고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고 해당 학부(과)에서 수학능력과 면학자세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 3 병역의무 복무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재입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생의 승계사항에 학사경고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등록금 징수기준
재입학 허가자에 대한 등록금은 재입학(해당 학년·학기) 시점에서 등록금 책정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재입학 : 등록금 + 입학금 = 총 납입금
재입학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 신청기간에 재입학 양식 작성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학사팀
- 담당자김희진
- 연락처041-560-2537
최종수정일 :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