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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징병검사
- 대상 : 19세가 되는 남자 및 징병검사 연기 사유 해소자
- 기간 : 매년 2월 ~ 11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제 운영
- 신청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징병검사민원」→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 신청기간 : 해당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검사일자 1일 전까지
병역처분기준
학력 및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위 학력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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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입영대상 | 보충역 | 제 2 국민역 | 병역 면제 | 재검사 대상 | ||
고졸 | |||||||
고퇴 | |||||||
중졸 |
법정사유 보충역 및 제2국민역 처분 대상
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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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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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예비군연대
- 담당자이명진
- 연락처041-560-1273
최종수정일 : 201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