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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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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절차

관련 규정
  • 학칙 : 제14조(수업연한), 제49조(외국어능력인정), 제54조(학석사연계과정), 제58조(졸업), 제59조(조기졸업), 제60조(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36조(외국어능력인정), 제39조(이수학점 등), 제43조(실기평가 요건), 제48조(심의사항), 제48조의2(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4조(졸업학점), 제16조(교육과정 및 이수단위와 성적평가), 제19조(학위수여)
  • 교과과정운영기준, 외국어능력인정제운영지침,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운영지침, 다담역량인증제운영지침

졸업사정 절차

  • STEP 01 예비사정

    각 학부에서 졸업요건별
    예비사정 결과 학사팀 송부

  • STEP 02 본사정

    졸업사정위원회 심의로
    졸업요건 본 사정

  • STEP 03 학위수여자 확정

    졸업신청자에 한하여
    졸업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졸업사정 기준

  • 졸업 요건
    • 전공(학과)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구성 및 배점 조건 이수, 평균 평점 2.0 이상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
      • 실기평가 대체 인정(학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지침에 따라 시행)
      • 실기평가 대상자는 학부별 전공과목 중 다음 실험실습과목 최소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함
      졸업요건 - 구분, 전공실습인정 최소취득학점, 비고
      구 분 전공실습인정 최소취득학점 비고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25학점
      화학생명공학전공 34학점
      외국인학생, 일학습병행대학 면제 사항임
    • 졸업연구실적물 제출
      • 졸업설계/졸업논문 관련 과목 중 최후수과목(졸업설계2, 졸업설계, 졸업및경력개발3)이수 및 졸업연구과제명 등록 완료 시 합격
    • 학사운영에관한규칙」제36조에서 정한 외국어능력인정 요건 충족
      외국어능력인정 요건 충족 조건 - 구분, 인정기준(점수ㆍLevel)(2003학번 부터, 2002학번까지)
      구분 인정기준(점수ㆍLevel)
      2003학번 부터 2002학번까지
      TOEIC 600점 500점
      TOEFL IBT 57점 -
      TEPS 255점 212
      G-TELP Level 3 71점/Level 2 50점 Level 3 56점
      TOEIC Speaking / Writing Intermediate Mid 2 (Score 120) Score 110
      TEPS Speaking / Writing 3+ 3
      GST 5 6
      OPIc IM IL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N2 2급, N2
      JPT 600점 600점
      SJPT 6 6
      한어수평고시(HSK) 新 HSK 5급 新 HSK 5급
      *외국인학생, 일학습병행대학 면제 사항임
      *위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모의토익 또는 별도로 개설하는 강좌 이수시 대체 인정(토익스타터독해 및 토익스타터청해 / GEC집중영어)
  •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 이수 기준 단일전공 이수요건

    졸업심사 대상자가 입학년도와 2010학년도 이후 중 희망하는 연도의 교과과정 이수기준 적용

    공학교육인증 이수요건
    • 적용시기 : 2023년 8월 졸업생부터 졸업요건으로 적용
      2023년 8월 졸업생부터 졸업요건 - 인증기준, 교과영역, 이수학점, 비고
      인증기준 교과영역 이수학점 비고
      KEC2015 전문교양 4학점 이상 지정교과목
      MSC (수학,기초과학,전산학) 30학점 이상
      • 수학영역 한 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학영역 실험 포함하여 한 과목 이상 이수
        (기초과학은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분야로 정의)
      • 전산영역 한 과목 이상 이수
      전공(설계) 54학점 이상 (설계포함) 설계는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별 최소 설계학점 이상 이수
    • 적용시기 : 2023년 8월 이전 졸업생 졸업요건
      2023년 8월 이전 졸업생 졸업요건 - 인증기준, 교과영역, 이수학점, 비고
      인증기준 교과영역 이수학점 비고
      KEC2015 전문교양 10학점 이상 교양교과목 중 지정교과목
      MSC (수학,기초과학,전산학) 30학점 이상
      • 수학영역 한 과목 이상 이수
      • 기초과학영역 실험 포함하여 한 과목 이상 이수
        (기초과학은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분야로 정의)
      • 전산영역 한 과목 이상 이수
      전공(설계) 54학점 이상 (설계포함) 설계는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등을 포함하여 최소 설계학점 이상 이수
    HRD부전공 이수요건

    2014년 교과과정 적용자부터 HRD부전공 이수기준 적용

    부전공․복수전공 이수요건
    부전공․복수전공 이수요건 - 구분, 동일(인접) 학부, 그 외, 적용
    구분 동일(인접) 학부 그 외 적용
    부전공 16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현행
    18학점 이상 27학점 이상 ’02학년도~’16학년도
    20학점 이상 ’00학년도~’01학년도
    복수전공 27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현행
    30학점 이상 ’00학년도~’01학년도
    기타 이수기준:「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관련 조항 참고
    스페셜트랙 및 융합전공
    • 스페셜트랙 : 교양(필수) 1과목(3학점) 및 트랙별 지정된 5개 과목(10~12학점)
    • 글로벌창의융합전공 : 선발자에 한하며, 지정된 교과목으로 30학점을 이수함에 따라 졸업학점은 공학사 153학점, 경영학사 140학점 이수
      글로벌창의융합전공 - 졸업학점, 교양, MSC, 전공, HRD, 자유선택 (부‧복수전공)
      구분 졸업학점 교양 MSC 전공 HRD 자유선택
      (부‧복수전공)
      글로벌 창의융합전공 공학사 인접학부 150 29 15 66 10 (30)
      타학부 153 29 30 54 10 (30)
      경영학사 140 32 18 49 10 1(30)
      * 디자인공학전공은 글로벌창의융합전공 교과목 대부분의 특성상 인접학부 기준을 적용하고 그 외 전공은 타학부 기준을 적용함
      * 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은 부족한 학점을 ‘전공’ 학점을 보충하여 졸업학점 기준을 맞춰야 함
    • DSC공유대학 : 선발자에 한하며, 지정된 교과목으로 36학점을 이수함에 따라 졸업학점은 공학사 159학점 이수
    • 반도체공학연계전공 : 선발자에 한하며, 필수 교과목 및 타학부 교과목을 포함하여 지정된 교과목으로 18학점을 이수함에 따라 졸업학점은 공학사 150학점 이수
    • 반도체융합전공 : 선발자에 한하며, 필수 교과목 및 타학부, 타대학 교과목을 포함하여 지정된 교과목으로 36학점을 이수함에 따라 졸업학점은 공학사 150학점 이수
    학․석사 연계과정 이수요건
    • 학부 관련사항(조기졸업)
      • 140학점이상(경영학사과정은 134학점이상), 건축학사과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총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 졸업설계Ⅱ, 졸업설계(집중학기제 운영전공) 이수 면제(타 요건은 일반학생과 동일)
        ↳ 공학인증 대상자는 졸업연구 면제 시 인증을 포기신청 해야 함.(단, 이수를 희망할 경우 졸업설계Ⅱ를 병행이수하거나, 졸업설계를 이수할 수 있음)
    • 대학원 관련사항
      •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이상 취득
      • 조기졸업 후 수학할 대학원에의 등록완료(수강신청 및 납입금 납부)
      • 학사과정의 제6학기 및 제7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대학원 관련사항은 대학원에 별도심의 의뢰)
    외국인 학생 이수요건

    2010학년도 이후 해당 학부(전공)별 교과과정 이수기준 적용(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과정별 이수기준의 기초교양 학점으로 대체인정 가능)

    계약학과(일학습병행대학) 이수요건

    별도 기준에 따름(총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 교과목 평점 평균 2.0이상)

    과목이수 별도 적용사항
    • ‘전공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구성 및 배점’에서 학부장의 조정으로 전공영역 학점으로 MSC영역 해당 학점 부족분을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음
    • 2009이전 학번 중 ‘인턴및HRD현장실습’ 수강 학생들은 ‘HRD실습’에 해당하는 교직의 필수 이수학점(2학점)을 HRD선택 2학점으로 대체함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체육1, 2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체육2 영역 과목에 대해 교양선택으로 인정함
    • HRD부전공 이수와 관련하여, 수강 시점에 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필수로 인정함
    • 교육과정 적용연도 기준 필수였던 교과목이 선택적필수 영역의 교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또는 선택적필수 영역 내 교과목이 변경된 경우, 개편된 교육과정 이수 기준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면 교육과정 적용연도에 해당하는 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범위 지정함
    • 기타 학부(과) 회의에서 요건충족 기준을 심의하고, 이에 따라 학부(과)별 졸업예비 심사에서 1차 조정 후 졸업사정위원회(본사정)에서 최종 심의함
  • 중등학교 교직과정 이수 심사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름

    이수심사
    중등학교 교직과정 이수 심사 - 구분,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평점평균(전공/교직)
    구분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 교직과목 평점평균(전공/교직)
    공통 사항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13년 8월 이후 졸업자부터)
      (2013학년도 선발자까지는 적격판정 1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21. 2. 9.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2009학년도 선발자까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42학점 이상 5과목 14학점 이상 20학점 이수
    • 교직이론 14학점
    • 교육실습(4주) 2학점
    • 교과교육 4학점
    (전공) 80/100점 이상
    (평점 평균 2.6 이상)
    (교직 )80/100점 이상
    (평점 평균 2.6 이상)
    2010학년도 선발자부터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50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이상 30학점 이수
    • 교직이론 14학점
    • 교육소양 4학점
    • 교과실습 4학점 (학교현장실습/4주,
      교육봉사활동/60시간)
    • 교과교육 8학점
    (합산) 75/100점 이상
    (평점 평균 2.1 이상)
    2014학년도 선발자부터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50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이상 30학점 이수
    • 교직이론 12학점
    • 교육소양 6학점
    • 교과실습 4학점 (학교현장실습/4주,
      교육봉사활동/60시간)
    • 교과교육 8학점
    (전공) 75/100점 이상
    (평점 평균 2.1 이상)
    (교직 )80/100점 이상
    (평점 평균 2.6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 (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 해당)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 확인
    • 성범죄 이력 여부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과목이수 별도 적용사항

    2003교과과정 운영기준 ‘능력개발교육(교직) 및 전공영역의 과정별 이수기준’에서 중등교직과정이수자는 교육부 지정기준(20학점) 충족 시
    교직영역 별도기준 충족 불요(공학교육영역 4학점 이수 불요)

    교직교과목 영역별 교과목 내역
    교직교과목 영역별 교과목 내역 - 구분, 2009학년도 선발까지(교과목명, 학-강-실), 2010학년도 선발부터(교과목명, 학-강-실), 비고
    구분 2009학년도 선발까지 2010학년도 선발부터 비고
    교과목명 학-강-실 교과목명 학-강-실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2-0 교육학개론 2-2-0 이수구분은 교과과정 별로 상이함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2-2-0 교육과정 2-2-0
    교육평가 2-2-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
    교육심리 2-2-0 교육심리 2-2-0
    교육사회 2-2-0 교육사회 2-2-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0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2-2-0
    교직실무 2-2-0
    교육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0-4W 학교현장실습 2-0-4W
    교육봉사활동 2-2-0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2-2-0 교과교육론 2-2-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자기주도교과학습 2-2-0
    창의적교수-학습 2-2-0
    교직교과목 영역별 교과목 내역 - 구분, 2014학년도 선발부터(교과목명, 학-강-실), 2017학년도 선발부터(교과목명, 학-강-실), 비고
    구분 2014학년도 선발부터 2017학년도 선발부터 비고
    교과목명 학-강-실 교과목명 학-강-실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2-0 교육학개론 2-2-0 이수구분은교과과정 별로 상이함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 교육철학 및 교육사 2-2-0
    교육과정 2-2-0 교육과정 2-2-0
    교육평가 2-2-0 교육평가 2-2-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2-0
    교육심리 2-2-0 교육심리 2-2-0
    교육사회 2-2-0 교육사회 2-2-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0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2-0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2-0 특수교육학개론 2-2-0
    교직실무 2-2-0 교직실무 2-2-0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2-0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2-0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0-4W 학교현장실습 2-0-4W
    교육봉사활동 2-2-0 교육봉사활동 2-2-0
    교과교육 교과교육론 2-2-0 교과교육론 2-2-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2-2-0
    자기주도교과학습 2-2-0 교과평가방법 2-2-0
    논리및논술에 관한교육 2-2-0 논리및논술에 관한교육 2-2-0
  • 공학인증프로그램 이수학점 및 설계학점 기준 달성도 심사 이수기준
    • 졸업대상자로 공학교육인증 이수요건(영역별 필수 학점 및 설계학점) 달성 여부 심사
    추진 절차
    • 지정기한 내 이수학점 및 설계학점 기준 달성여부 심사결과를 아우누리에 입력, 예비심사결과표에 반영 (교육성과인증센터 협조)
  • 다담역량인증제 심사 요건

    4대 핵심역량 기반의 교과과정 이수 실적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실적을 확인하여 대외적으로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임을 인증하는 제도

    • 교과성적 : 총평점평균 3.8이상
    • 역량점수 : 「다담역량인증제」운영지침 별표1에 따라 산출한 점수의 합이 80점 이상
    추진 절차

    별도의 신청 없이, 졸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정기한 내에 심사

  • 졸업연기자 대상 교양교과목 운영 2024학년도 1학기 졸업연기자 대상 교양교과목 운영
    • 수강대상 : 졸업연기한 재학생 (학위취득유예생은 수강대상 아님)
    • 운영교과 내용
      교과목명, 학-강-실, 이수구분, 주요내용, 핵심역량, 강좌형태
      교과목명 학-강-실 이수구분 주요내용 핵심역량 강좌형태
      취업전략1 0-1-0 교양선택 공공기관 취업전략 창의융합 온라인중점강좌 (대학 LMS사이트 통해 수강)
      취업전략2 0-1-0 교양선택 일반기업 취업전략 창의융합
    • 수강료 : 0원
    • 성적부여 : S/U로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