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관련규정
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제13조(논문제출시기), 제14조(논문제출자격)
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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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일반 및 전문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0학점이상 취득(학기말까지 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합격자
- 학석사연계과정(학칙 제14조 2항) :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0학점이상 취득(학기말까지 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합격자
- 박사학위과정 :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6학점이상 취득(학기말까지 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합격자
-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60학점이상 취득(학기말까지 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자격(외국어)시험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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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논문 과정: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학기말까지 취득예정)자
- 논문대체학위 신청자(무논문과정) :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학기말까지 취득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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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일반/산업대학원 수료생(학칙 제13조 “등록, 대학원 연구등록에 관한 지침”)
위 학위과정별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후 연구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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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위논문심사 신청 및 전형료 납부
신청은 학위논문심사 신청 기간에 아우누리를 통한 온라인접수만 가능함.
신청방법-
- 아우누리
- 학사
- 학위논문 신청 탭
- 학위구분, 논문구분, 논문제목 작성
- 신청
- 추후 지도교수와 학과장이 전산을 통해 학위논문 심사 신청을 승인
- 전형료 납부 기한에 맞춰 심사료 납부
- 전형료 수납 및 관리하는 일반/산업대학원 계좌 : 신한은행 1OO-O21-559834(예금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석사학위 전형료 : 10만원, 박사학위 전형료: 40만원
- 전형료 수납시 반드시 성명과 학과 동시 기입 요망(예-홍길동산경, 메카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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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속 대학원 학과장은 학위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함(단, 논문지도교수를 주심으로 추천할 수 없음)
- 석사학위과정 : 논문심사위원장(주심) 및 심사위원(부심1, 부심2)
- 박사학위과정 : 논문심사위원장(주심) 및 심사위원 4인(부심1, 부심2, 부심3, 부심4)
박사 논문심사위원 5인 중 최소 2인 이상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의 현장 전문가 중에서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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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전공종합시험
각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실시 후 학과장 승인 거쳐 결과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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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예비심사 결과보고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가" 또는 "부" 판정
→ 심사요지 및 심사 내역을 주심이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 학과장 승인을 거쳐 결과보고서 제출.
심사위원 전원이 "가"로 평가한 때 합격으로 처리함- 석사학위 :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했을 때 합격
- 박사학위 :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했을 때 합격
- 예비심사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보고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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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본심사 결과보고
- 심사위원 평가
- 주심은 심사요지와 심사내역 작성
- 소속대학원 학과장 승인 거쳐 결과보고 제출
- 석사학위 :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했을 때 합격
- 박사학위 :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했을 때 합격
- 본심사 불합격자도 심사결과보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