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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ㆍ병사

대학 직장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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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장예비군 대원 신고
  • 01 신고대상

    예비역/보충역으로 예비역에 편성된 재학생(대학, 대학원생) 및 교직원

  • 02 신고사유
    •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고 직장을 이동할 때
  • 03 신고기간

    사유발생 후 14일 이내

  • 04 신고장소

    대학 직장예비군 본부

편성연령
  • 일반하사/병 :전역 후 8년차가 되는 해의 년말까지
  • 기타 :군인사법 제8조 1항 규정 참조.
교육훈련 대상
  • 장교 및 단기 하사관 :전역 후 6년차까지 (04년 변경)
  • 병(일반하사 포함) :전역 후 6년차까지 (04년 변경)
  • 위의 연차 후 편성 연령까지는 훈련 비대상(자원관리 대상)
교육훈련 시간

대학 직장예비군 대원 중 직업보호대상자(교원 및 학생) : 년간8시간(1일)

예비군연대 문의전화 041-56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