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ㆍ병사
대학 직장예비군 대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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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대상
예비역/보충역으로 예비역에 편성된 재학생(대학, 대학원생) 및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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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고사유
-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 직장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고 직장을 이동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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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고기간
사유발생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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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고장소
대학 직장예비군 본부
- 일반하사/병 :전역 후 8년차가 되는 해의 년말까지
- 기타 :군인사법 제8조 1항 규정 참조.
- 장교 및 단기 하사관 :전역 후 6년차까지 (04년 변경)
- 병(일반하사 포함) :전역 후 6년차까지 (04년 변경)
- 위의 연차 후 편성 연령까지는 훈련 비대상(자원관리 대상)
대학 직장예비군 대원 중 직업보호대상자(교원 및 학생) : 년간8시간(1일)
예비군연대 문의전화 041-560-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