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ㆍ병사
관련규정
학칙 제 28조(제적)
제적대상 사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 제60조에 의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함)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 학사경고를 연속3회 받은 자(학사과정에 한함)(개정 2022.3.1.)
- 학칙에 의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여야 하는 소정 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다만, 병역의무 복무자의 경우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 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 중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
휴학기간이 경과해도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휴학(변경)절차 안내- STEP 01 자퇴원 작성(본인날인)
- STEP 02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STEP 03 생활관퇴사(생활관) 확인
- STEP 04 도서반납(도서관) 확인
- STEP 05 장학금 담당자 확인
- STEP 06 대학원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