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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ㆍ병사

전문연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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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병역법 「법률 제13425호(시행 `16.1.25.)」
  • 병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6551호(시행 `15.9.28)」
  • 병역법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62호(시행`15.7.1.)」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병무청 훈령 제1257호(시행 `15.5.19.)
목적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인력이 연구단절 없이 연구수행에 전념하도록 지원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

지원자격
  • 석사학위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통합과정은 5학기부터 지원가능
  • 과정 수료요건을 만족하여 수료 합격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 시기

    전기는 4월 중, 후기는 10월 중(연구재단 모집 공고에 따름)

  • 절차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지원 (단,온라인 신청 전 대학원으로부터 지원 서류 점검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