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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ㆍ병사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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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시기 및 기간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학을 희망하는 전 학기 방학기간(해당학기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신청 해야 함

휴학기간 경과 후 미복학 시 미복학제적 됨

미복학자 처리

휴학기간 경과 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된다.

납입금(등록금) 대체
  •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 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1/2선 까지 질병,군입대 및 기타 사유로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됨
  • 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복학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 STEP 01 아우누리 접속
  • STEP 02 학사·행정
  • STEP 03 학적변동
  • STEP 04 복학신청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STEP 05 대학원교학팀
    최종 승인
휴학구분, 제출서류
휴학구분 제출서류
일반휴학 -
질병휴학 진단서 첨부 (수업일수 1/4선 이상의 진단서)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