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ㆍ병사
복학시기 및 기간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학을 희망하는 전 학기 방학기간(해당학기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신청 해야 함
휴학기간 경과 후 미복학 시 미복학제적 됨
미복학자 처리휴학기간 경과 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된다.
납입금(등록금) 대체-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 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1/2선 까지 질병,군입대 및 기타 사유로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됨
- 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
- STEP 01 아우누리 접속
- STEP 02 학사·행정
- STEP 03 학적변동
-
STEP 04
복학신청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STEP 05
대학원교학팀
최종 승인
휴학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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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 |
질병휴학 | 진단서 첨부 (수업일수 1/4선 이상의 진단서)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