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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ㆍ병사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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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21조(재입학)
신청기간

매학기 시작 전(상세일정 학사일정 참조)

규비서류

재입학원서 1부

자격요건
  • 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이 가능하며 동일 학과(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며, 희망학기의 등록기간내 대학원교학팀에 신청해야 한다.(다만, 징계을 받아 제적된 자는 제외)
  • 대학원과정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된 후 2년(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은 5년) 이내이어야한다.
  • 병역의무의 복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근무로 인한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재입학 허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점처리

재입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하되, 대학원과정 재입학생의 학점은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고려하여 다시 사정할 수 있다.
재입학한 학생은 종전에 이수한 교과목을 참작하여 그 학점을 재사정한다.

납입금 징수기준

재입학 허가자에 대한 납입금(등록금)은 재입학(해당학년 학기) 시점에서 납입금 책정기준에 의하여 징수 한다.

재입학 절차안내
  • STEP 01 재입학원서 작성
  • STEP 02 본인날인
  • STEP 03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STEP 04 각 대학원별 심사 후 승인
대학원 교학팀 문의전화 041-56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