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심의 안내(2026-3분기) ※9/4~9/20
- 작성자대학원교학팀
- 등록일2026-09-07
- 조회수12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대한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 분야와 관계없이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11.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12.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 참고사항(심의면제) → 붙임2.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심의면제 여부 자가 판단 후 면제대상에 해당 시 '심의면제’신청(*심의면제대상의 확정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나. 신청기간: 2026. 9. 4.(금) ~ 2026. 9. 20.(일)
다. 제출서류: 심의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모집공고, 참여동의서
라. 제출방법: 교무팀 이메일 제출(kyomu@학교메일)
※ 서류 및 내용이 미비하거나, 이미 연구가 개시된 경우 심의 제외
※ 메일제목에 ‘26-3분기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심의 신청(신청자명)’기재요망. 미기재에 따른 미접수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