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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등록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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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연한초과자)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또 고지되었습니다.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정규등록기간에 전체 등록금의 1/6 금액을 먼저 납부한 후, 수강신청 정정 및 철회기간 이후 확정된 수강학점에 따라 차액이 정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금 납부방법 안내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을 납부했는데, 아우누리에 ‘미납’으로 표시됩니다.

    등록금 납부여부는 납부 다음날 13시 이후로 아우누리에 반영됩니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아우누리에 등록된 학생의 휴대폰번호로 입금완료 알림메시지가 발송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예정인데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휴학생은 등록금 납부 의무가 없으나, 장학금 수혜 등의 사유로 납부를 희망할 경우 등록금 납부 가능합니다. 단, 학칙 제32조에 의거하여 휴학은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에도 기납부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 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므로 복학한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등록금 입금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등록금 입금 오류 발생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액 불일치: 정확한 금액을 입력해야 입금가능하며, 분할납부신청기간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금액을 나누어 입금할 수 없습니다.

    2. (가상계좌 납부 시) 계좌번호 불일치: 개인별로 고유 가상계좌번호가 지정되어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금시간 불일치: 09:00~20:00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4. 등록 기간이 아닌 경우: 등록기간이 아닌 경우 입금 불가합니다.

  • 대학 등록금 납입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아니며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인터넷 증명발급 또는 학생통합지원센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인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합니다.)

    ※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학사팀(041-560-1100)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및 소득세법 관련 문의: 국세청(126)

  • 교육비납입증명서 상 실수납액이 실제 납입금액보다 적은 것 같아요.

    소득세법에 의하여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 시 장학금 지급액(학비감면 장학 이외에도 근로장학을 포함하여 학생에게 지급된 모든 장학금) 및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액(생활비 대출 제외)을 차감합니다. 

    또한,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전년도 12월 등록금 납입금액은 입학연도 교육비납입금액에 합산됩니다.

    ※ 학자금 대출액은 전액상환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 장학 수혜 및 학자금 대출의 합산 총액이 납부한 총 교육비보다 큰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 실수납액은 ‘0’으로 표시됨.

    장학 수혜내역 확인 및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 학생지원팀(041-560-1400)

  • 등록금납부확인서와 교육비납입증명서의 차이는?

    1. 등록금납부확인서는 학기별 등록금 실납부액(감면 및 대체금액 제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기업 임직원 자녀교육비 복지 목적의 대학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연말정산용 교육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 중순경 이후로 출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 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분할납부 등록금 미수납액, 계절학기 수업료,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금액 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 교육비공제 신고액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