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관련규정
학칙 제 28조(제적)
제적(퇴학) 사유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다만, 제60조에 의한 학위취득 유예자는 제외함)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 학사경고를 연속3회 받은 자(학사과정에 한함)(개정 2022.3.1.)
- 학칙에 의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대학원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3.1.)
학칙 제28조(제적)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적(퇴학) 처리 및 기간 제적- 정해진 기일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학기 개시 이전까지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록한 경우
- 휴학만료 및 사유 소멸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기타(이중학적, 재학연한 초과, 제적의 징계 등)
-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어 본인의사로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STEP 01 자퇴원 작성(본인날인)
- STEP 02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 날인
- STEP 03 도서반납(도서관) 확인
- STEP 04 장학금 담당자 확인
- STEP 05 전문대학원교학팀
전문대학원 교학팀 문의전화 041-521-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