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관련규정
휴학(휴학변경) 절차 안내
학칙 제26조(휴학)
휴학시기
- 학생이 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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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 석사과정 : 3학기
- 박사과정 : 4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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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병역법상 복무의무
- 임신·출산·육아(다만,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석사과정·박사과정 : 국비(교비) 장학생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국외 자매 대학의 대학원에 유학하는 기간,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미등록휴학 신청 가능 기간: 매 학기 수업일수 1/3선까지
- 등록휴학 신청 가능 기간: 매 학기 수업일수 3/4선까지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하나, 그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 소멸됨
휴학기간- 일반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3학기까지 가능하다.
- 휴학을 연장할 경우 등록기간 내 휴학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휴학기간이 경과해도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제적됨
납입금(등록금) 대체-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 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1/2선 까지 질병,군입대 및 기타 사유로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 됨
-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 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해당 관련 증빙서류 1부
- 질병휴학: 해당 병원장 소견서
- 육아휴학: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소속기관 육아휴직 승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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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특례보충역 편입증빙서 사본
입대후 6개월이내 복무확인서 제출
온라인 신청
- STEP 01 아우누리 접속
- STEP 02 학사·행정
- STEP 03 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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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휴학신청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STEP 05 신청 후 지도교수 및 전공 주임교수 승인
- STEP 06 전문대학원교학팀 최종 승인
휴학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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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 |
일반휴학연기 | - |
질병휴학 | 진단서 첨부 (수업일수 1/4선 이상의 진단서)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전문대학원 교학팀 문의전화 041-521-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