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관련규정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8조(재입학)
자격요건
- 제적된 자가 동일 과정에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를 받아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심사를 거친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 입학생의 제적 전의 취득학점은 재 입학생의 학점 통산신청에 의거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통산할 수 있다.
- 제적(자퇴) 된 후 2년 이내 동일 학과(전공) 여석이있을 경우 1회에 한해 허가함 (단, 징계 제적자는 제외)
- 병역의무의 복무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근무로 인한 재입학의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재입학 허용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희망학기의 등록기간 내 전문대학원교학팀에 신청
학적 및 학점처리제적(자퇴) 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하되, 학칙21조(재입학) 4항에 의거 종전에 이수한 교과를 고려하여 다시 사정할 수 있다.
납입금 징수기준재입학 허가자에 대한 납입금(등록금)은 재입학(해당학년 학기) 시점에서 납입금 책정기준에 의하여 징수 한다.
재입학 절차안내- STEP 01 재입학원서 작성
- STEP 02 본인날인
-
STEP 03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날인 - STEP 04 대학원
- 01 본인도장(지참)
- 02 재입학원서 1부
전문대학원 교학팀 문의전화 041-521-8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