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장학목적
대학원생 중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의 특성화를 위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학생을 수혜 대상자로 선발
-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장학금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_교육부 이중지원방지사업 운영기준)
- 학비 감면 학생이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자동 소멸
- 선감면 대상 장학금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등록 후 지급
- 외국인은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외국인생활복지장학금에 한해 지급
-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수업연한(4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용어정의 : 동일학기중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가능한 장학금 범위를 등록금(입학금, 수업료)내로 제한 함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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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급근거 및 재원
- 교과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대학원통합학칙 제38조(상벌)
- (대학)장학금에 관한 규칙
-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용(2010.9)
- 재원 : 등록금 및 비등록금회계 (4321, 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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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장학금 구분
- 학비감면장학금 :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장학금
- 근로봉사장학금 : 대학내에서 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
- 특별장학금 : 특별한 사유로 지급되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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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장학금지급추인
장학금지급계획 이외의 특별장학금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선집행하고, 차기 대학원위원회에 보고
- 직전학기에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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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교(대학원생) 임용자는 학비감면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능
교내장학 기 수혜자가 교육조교로 추천될 때 기 장학금을 환수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을 하고 휴학해야만 장학생으로서의 권리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