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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목적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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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목적

대학원생 중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선택과 집중의 특성화를 위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기본방침
  1.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학생을 수혜 대상자로 선발
  2.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장학금액은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단,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_교육부 이중지원방지사업 운영기준)
  3. 학비 감면 학생이 해당학기에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자동 소멸
  4. 선감면 대상 장학금의 경우 신입생은 입학 등록 후 지급
  5. 외국인은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외국인생활복지장학금에 한해 지급
  6.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수업연한(4개 학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함

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용어정의 : 동일학기중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가능한 장학금 범위를 등록금(입학금, 수업료)내로 제한 함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포함)

장학금 지급근거 및 구분
  • 01 지급근거 및 재원
    • 교과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 대학원통합학칙 제38조(상벌)
    • (대학)장학금에 관한 규칙
    •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용(2010.9)
    • 재원 : 등록금 및 비등록금회계 (4321, 4322)
  • 02 장학금 구분
    • 학비감면장학금 :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 장학금
    • 근로봉사장학금 : 대학내에서 행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장학금
    • 특별장학금 : 특별한 사유로 지급되는 장학금
  • 03 장학금지급추인

    장학금지급계획 이외의 특별장학금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이 결정하여 선집행하고, 차기 대학원위원회에 보고

자격제한
  1. 직전학기에 제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자는 장학대상에서 제외
  2. 교육조교(대학원생) 임용자는 학비감면 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능

    교내장학 기 수혜자가 교육조교로 추천될 때 기 장학금을 환수

  3.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을 하고 휴학해야만 장학생으로서의 권리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