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안내
관련규정
학칙
제 13조(논문제출 시기)
제출자격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 출시기는 5월과 11월로 한다.
제 14조(논문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석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0학점 (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 원은 24학점)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학칙 제14조 3항 3호) 및 특정 학위과정(학칙 제14조 3항 5호)에 의한 경우 3학기이상을 등록하고 30학점 이상 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 아야 한다.
-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석 • 박 사 통합과정은 학칙 제89조에 의거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60학점 이상을 취 득하였거나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할 수 있는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0.03.01. 개정 2019.10.23.)
- 논문제출 자격의 유효기한은 석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5 년, 박사학위과정은 수료 후 7년(군 입대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제외)이내로 한다.
- 논문제출기한이 경과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2.03.01.)
- 석사학위과정생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다음학기부터 4개 학 기 이내(개정 2022.03.01)
- 박사학위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생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다음학기부터 8개 학기 이내(개정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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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0학점이상 취득(학기말까지 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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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과정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학기말까지 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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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66학점 이상 취득(학기말까지 취득예정)자로서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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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위 학위과정별 논문제출자격을 갖춘 후 연구등록을 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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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속 대학원 전공주임교수는 심사위원을 추천→ [학위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 석사 학위 심사 : 논문심사위원장(주심) 및 심사위원 2인 (부심 1, 부심 2)
- 박사 학위 심사 : 논문심사위원장(주심) 및 심사위원 4인(부심 1, 부심 2, 부심 3, 부심 4)
심사위원 5인 중 최소한 2인 이상은 해당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외부 현장 전문가 중에서 선정
→ [외부 심사위원 신상명세서] 제출
단, 논문지도 교수를 심사위원 주심으로 추천할 수 없음 -
02
예비 심사
-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발표회를 해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가" 또는 부" 판정
→ 예비 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장이 작성하여 제출 - 심사위원 전원이 가"로 평가한 때 합격으로 판정(불합격자도 예비 심사 결과 제출)
→ [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전공종합시험 평가보고서] 함께 제출
-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논문발표회를 해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 가" 또는 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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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본심사
- 예비 심사에서 지적된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가 학위논문으로서 결함이 없는가 판정
→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 요지와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 - 석사 학위 심사는 2인 이상, 박사 학위 심사는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평가한 때 합격으로 판정
→ [학위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예비 심사에서 지적된 수정·보완 여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가 학위논문으로서 결함이 없는가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