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관련규정
학칙 제27조(복학)
신청시기 및 기간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26조 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제2항의 휴학 통산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7조(복학)-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증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학기초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을 완료한 후 군 입대 휴학으로 당해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납입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 1/2선 까지 제25조 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복학 희망학기 등록기간 또는 복학신청 가능기간에 신청해야 함
단, 군입대 후 전역자는 학기초 30일이내까지 신청 가능
휴학기간 만료 또는 그 사유 소멸 후 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납입금(등록금) 대체-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 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1/2선 까지 질병,군입대 및 기타 사유로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됨
- 위 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온라인 신청
- STEP 01 아우누리 접속
- STEP 02 학사·행정
- STEP 03 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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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휴학신청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STEP 05 전문대학원교학팀 최종 승인
휴학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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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 |
일반휴학연기 | - |
질병휴학 | 진단서 첨부 (수업일수 1/4선 이상의 진단서)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
전문대학원 교학팀 문의전화 041-521-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