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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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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27조(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기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과정은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복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제26조 1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제2항의 휴학 통산기간 내에서 다시 휴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복학예정일 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27조(복학)
  •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입대 휴학자는 전역증서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여 학기초 30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등록을 완료한 후 군 입대 휴학으로 당해 학기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납입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휴학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 1/2선 까지 제25조 2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된다.
  •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시기 및 기간

복학 희망학기 등록기간 또는 복학신청 가능기간에 신청해야 함
단, 군입대 후 전역자는 학기초 30일이내까지 신청 가능

휴학기간 만료 또는 그 사유 소멸 후 미복학 시 미복학 제적 처리됨

납입금(등록금) 대체
  • 개강일 이전부터 수업일수 1/4선까지 일반 휴학 허가를 받은 자와, 수업일수1/2선 까지 질병,군입대 및 기타 사유로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납입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납입금으로 대체됨
  • 위 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휴학자가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은 소멸되며, 복학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복학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 STEP 01 아우누리 접속
  • STEP 02 학사·행정
  • STEP 03 학적변동
  • STEP 04 휴학신청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STEP 05 전문대학원교학팀 최종 승인
휴학구분, 제출서류
휴학구분 제출서류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기 -
질병휴학 진단서 첨부 (수업일수 1/4선 이상의 진단서)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전문대학원 교학팀 문의전화 041-521-8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