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30]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심의 안내(2023-2분기)
- 작성자전문대학원 교학팀
- 등록일2024-01-16
- 조회수6
1. 관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대한 연구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대상 : 분야와 관계없이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11. "인체유래물"(人體由來物)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한다. 12. "인체유래물연구"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
※ 참고사항(심의면제) → 붙임2. 자가점검표를 활용하여 심의면제 여부 자가 판단
나. 신청기간 : 2023.6.9.(금) ~ 2023.6.30.(금)
다. 제출서류 : 심의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모집공고, 참여동의서
라. 제출방법 : 교무팀 이메일 제출(kyomu@학교메일)
※ 서류 및 내용이 미비하거나, 이미 연구가 개시된 경우 심의 제외
붙임 1. 심의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양식 각 1부.
2.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1부.
3. 관련 법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