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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전문대학원교학팀
  • 등록일2024-01-16
  • 조회수11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붙임파일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학년도 2학기 성적확정 전 휴학 및 복학 신청 건에 대하여 1월 둘째주부터 순차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까지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는 선택사항이나, 해당학기 등록금 감면 장학 수혜자는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해야 함

2) 개강 후 수업일수 1/3선 이후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 납부해야 함

3) 개강 후 수업일수 1/2선까지 신청하는 휴학에 대해서는 납부한 등록금이 복학하는 학기에 전액 대체되나, 1/2선 이후 신청하는 휴학은 등록금이 전액 소멸됨

4) 재학 중 일반휴학은 석사 3개 학기, 박사 4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연속으로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질병휴학(진단서 첨부), 해외연수(연수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첨부), 본 대학 또는 공공기관 주관 국제대회 참가 또는 외국파견(증빙서류 첨부)의 경우 

   6학기 내에서 연속으로 2개 학기 초과하여 휴학 가능(워킹홀리데이는 해외연수로 보지 않음)

5) 일반휴학 중 입대하게 된 경우 수업일수 3/4선 이내에 입대휴학으로 변경 가능

6) 입대취소 또는 조기전역 등으로 입대휴학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2주 이내에 복학하거나 잔여 입대휴학 기간을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함

 - 휴학변경원(붙임 1) 및 전역증 혹은 귀가조치증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전문대학원 교학팀 메일로 제출(gshrd@학교메일)

7)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질병 또는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이외의 기타의 사유로 휴학할 수 없음

8) 수강신청은 재학상태에서 가능하므로 1차 신청기간 내 복학신청 바람

9) 복학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칙 제28조(제적)에 따라 미수강 제적됨

10) 등록휴학생 또는 복학생이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시 학칙 제28조(제적)에 따라 미등록 제적됨

11) 문의처 

문의내용

연락처

문의내용

연락처

휴학·복학

041-521-8204

교내장학

041-521-8203

 

 

등록금

041-560-2559




1. 휴학


□ 신청기간

 - 미등록휴학: 2023. 12. 18.(월) ~ 2024. 4. 5.(금)

 - 등 록 휴 학: 2024. 4. 8.(월) ~ 2024. 5. 24.(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아우누리-학적변동-휴학신청)


구분

절차

비고

일반휴학

일반휴학신청(휴학구분-일반휴학)
- 지도교수 승인 – 전공주임교수 승인 

–  일반휴학 승인(전문대학원 교학팀)

휴학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미기재시 반려됨

일반휴학연기

일반휴학연기신청 – 지도교수 승인 – 전공주임교수 승인

– 일반휴학연기 승인(전문대학원 교학팀)

질병휴학

일반휴학신청(휴학구분-질병휴학)

- 지도교수 승인 – 전공주임교수 승인 – 질병휴학 승인(전문대학원 교학팀)

개강일 이후 4주 이상 진단서 첨부 必

(4주 이상 출석 불가함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려됨)





2. 복학


□ 신청기간

 - 1차: 2023. 12. 18.(월) ~ 2024. 1. 30.(화) / 정규수강신청 이전

 - 2차: 2024. 1. 31.(수) ~ 2024. 2. 29.(목) / 정규수강신청 이후

  ※ 정규수강신청은 재학상태에서 가능하므로 1차 신청기간내 복학신청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