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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2024.05.08~2024.05.14)_재공고
- 작성자교무팀
- 등록일2024-05-07
- 조회수15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제106조(학칙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은 개정안을 발의 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7일 이상 예고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상위법령 등에 의하여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내부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3.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2)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5.08.(수) ~ 2024.05.14.(화)
나. 제출기한 : 2024.05.14.(화)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kyomu@학교메일) 제출
붙임 1. 학칙 개정(안) 1부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