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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철회 기한 안내(~3.18.(금)13시까지)

  • 작성자전문대학원 교학팀
  • 등록일2024-01-16
  • 조회수4

안녕하세요. 전문대학원교학팀 입니다.

 

 2022-1학기 수강신청 철회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 중 수강철회가 필요한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생은 수강신청철회원을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전문대학원 인력개발학과 재학생(전공: 고용, 인력개발, 인력경영, 진로및직업상담)

 

*수강신청 철회기한: 2022.03.08.(화) ~ 2022.03.18.(금) 13시까지

 

*철회방법: '수강신청철회원'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전문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

 

※이메일 제출시: 교과목 담당교수, 지도교수,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받은 내용(문자, 이메일 등, 증빙자료파일)을

                      '수강신청철회원'과 함께 전문대학원 이메일(gshrd@학교메일)로 송부

 

 

 

ㅇ 수강신청 철회 신청 후에는 착오 등으로 인한 철회 취소 및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ㅇ 수강신청 철회 반영은 접수 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접수 후 약 1~2일 소요)

 

 

 

붙임 1. 수강신청철회원(전문대학원)

 

       2. 2022학년도 학사일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