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과 학업을 동시에 해결!! 전문연구요원 제도 안내
- 작성자전문대학원 교학팀
- 등록일2024-01-16
- 조회수1
병역이행과 학업을 동시에 해결!! 전문연구요원 제도 안내
전문연구요원제도란? ㅇ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
구 분 | 편 입 안 내 |
편입대상 | □ 자연계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자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에 한해 편입 가능하며,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면제)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자 |
선발시기 및 종사분야 | □ 연 2회(4월·10월) 선발 : 별도 일정공지 □ 전공과 관련된 연구개발분야 |
선발 방법 및 기준 | □ 현역병입영대상자 :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보충역) :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발 ※보충역은 배정인원과 별개로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선발기준 및 항목 - 한국사 시험(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4년이내 인증), 영어시험(300점, 서울대언어교육원「TEPS」),석사과정 성적(300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가산점 부여(15점) - 동점자 발생시: ① 대학원 성적→②영어성적→③연소자 순으로 선발 |
편입절차 | 배정인원이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편입 ⇒ 병역지정업체에서 관할지방병무청으로 편입신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배정인원이 없어도 편입 가능함) |
☞ 전문연구요원 편입관련 문의 : 041-560-1273(예비군연대), 041-560-1220(대학원교학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