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병역이행과 학업을 동시에 해결!! 전문연구요원 제도 안내

  • 작성자전문대학원 교학팀
  • 등록일2024-01-16
  • 조회수1



병역이행과 학업을 동시에 해결!! 전문연구요원 제도 안내


전문연구요원제도란?

ㅇ 병역 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기관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

    - 현역입영대상자(사회복무소집 대상자(보충역) 포함)가 병무청 지정기관에 편입*되어 3년(병역의무 부과연령 상한선인

    35세까지) 의무 종사

     * 편입: 병역의무 대상자 신분에서 전문연구요원 신분으로 변경시키는 것


구 분

편 입 안 내

편입대상

□ 자연계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자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에 한해 편입 가능하며,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면제)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자

선발시기 및 종사분야

□ 연 2회(4월·10월) 선발 : 별도 일정공지

□ 전공과 관련된 연구개발분야

선발 방법 및 기준

□ 현역병입영대상자 : 지원자 중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보충역) : 지원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발

  ※보충역은 배정인원과 별개로 선발하며, 선발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선발기준 및 항목

   - 한국사 시험(온라인 신청 마감일 기준 4년이내 인증), 영어시험(300점, 서울대언어교육원「TEPS」),석사과정 성적(300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가산점 부여(15점)

   - 동점자 발생시: ① 대학원 성적→②영어성적→③연소자 순으로 선발

편입절차

배정인원이 있는 병역지정업체에 편입

⇒ 병역지정업체에서 관할지방병무청으로 편입신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배정인원이 없어도 편입 가능함)


☞ 전문연구요원 편입관련 문의 : 041-560-1273(예비군연대), 041-560-1220(대학원교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