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석사과정 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위 취득 제도 신청 안내
- 작성자전문대학원교학팀
- 등록일2026-07-09
- 조회수34
2026학년도 2학기 테크노인력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기수료자들을 대상 논문대체 학위 취득 제도 운영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붙임1] 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대상자: 석사과정 수료자 중 논문대체(학점이수)로 변경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논문대체 학위 취득제 신청 기간: 2026. 7. 13.(월) 09:00 ~ 7. 20.(화) 17:00
- 수강신청기간: 2026. 7. 29.(수) ~ 7.31.(금) 아우누리를 통해 직접 신청
- 수강신청 정정기간: 2026. 9. 2.(수) ~ 9.5.(토) 아우누리를 통해 직접 정정
- 신청방법: 논문대체 학위제 신청서 작성하여 전문대학원교학팀 제출(방문제출 또는 이메일_gshrd@학교메일)
- 등록금
수강신청학점 수 | 납부금액 | 전문대학원 |
1~3 학점 | 수업료의 1/2 | 1,635,000 |
4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3,270,000 |
- 수료 시의 취득학점 확인 후 논문대체(학점이수) 교과 이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기존에 수강하였던 교과목은 추가 학점 인정 불가)
- 논문대체 학위제도 신청 후에는 논문 과정 졸업으로 변경 불가
- 학기당 수강 신청 학점은 1~12학점으로 하며, 수학 기간은 수료 전 기간을 포함하여 총 4년을 넘길 수 없음
- 36학점(논문 교과 제외)을 이미 수료한 자는 수강신청 없이 시험 신청 가능하므로 납부할 등록금액 없으나, 논문대체 학위제 신청은 하여야만 함
- 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위 신청자는 장학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재학 당시 지도교수님께서 퇴임 등의 사유로 지도교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3]의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전공주임 교수로 지도교수 변경), 논문대체 학위제 신청서에 변경된 지도 교수의 확인을 받아 제출 해야함
→ 재직 중이시지만 전문대학원 소속이 아니신 교수님에도 해당됩니다.
퇴임하신 교수님의 경우, 변경 전 지도교수 공란, 변경 후 지도교수 전공주임교수 확인
재직 중이시지만 전문대학원 소속이 아니신 경우, 변경 전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 확인 필요
붙임 1. 기수료자 논문대체 학위 취득제도 신청 및 수강신청 안내문
2. 논문대체 학위제 신청서
3.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