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관련규정
제21조(재입학)
-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종전에 재적하였던 학부 · 학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 학사과정을 2회, 대학원과정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학사과정 재입학은 학사경고 또는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고 해당 학부(과)에서 수학능력과 면학자세가 갖추어졌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 병역의무 복무기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해외 파견근무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재입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당시의 이수학점과 학적사항을 승계한다.
- 제 4항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생의 승계사항에 학사경고 횟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원자격
- 자퇴한 자
- 미등록·미복학·미수강으로 제적된 자
-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재학연한 초과로 인한 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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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1학기: 전년도 12월 말~해당연도 1월 초
- 2학기: 해당연도 6월 말~7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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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재입학 원서 작성 → 학부사무실 제출
유의사항
- 재입학은 종전에 재적하였던 학부(과)에 여석이 있는 경우 2회에 한하여 허가
- 재입학은 자퇴 또는 제적 당시의 이수학점 및 학적사항 승계
- 재입학 합격 후 반드시 수강신청 및 등록해야 함(미수강 또는 미등록시 제적 됨)
- 재입학한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이외 기타의 사유로 휴학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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