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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인권침해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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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안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은 누구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목적

내규 및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 및 관련 분쟁 발생 시, 피해자의 진정 접수, 조사를 통한 분쟁 해결 및 피해자 권리 원상회복

추진근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경영 이행 규칙」 제26조(인권침해 구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인권침해 정의

대학 내규를 포함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

사건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 조사단 구성
  • 사건 및 관련인 조사
  •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 인권위원회 재심의(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건종결 및 후속조치

인권침해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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