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절차안내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은 누구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추진목적
내규 및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 및 관련 분쟁 발생 시, 피해자의 진정 접수, 조사를 통한 분쟁 해결 및 피해자 권리 원상회복
추진근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경영 이행 규칙」 제26조(인권침해 구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규칙」
인권침해 정의
대학 내규를 포함하여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
사건처리 절차
- 신고서 접수
- 조사단 구성
- 사건 및 관련인 조사
- 인권심의위원회 심의
- 인권위원회 재심의(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사건종결 및 후속조치
인권침해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등을 통해 제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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