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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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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시기

휴학기간의 만료 또는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복학을 희망하는 전 학기 방학기간(해당학기 복학신청 기간)에 복학신청 해야 함

휴학기간 경과 후 미복학 시 미복학제적 됨

미복학자 처리

휴학기간 경과 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된다.

등록금 대체

  • 등록 후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한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이 전액 대체 됨
  • 등록 후 수업일수 1/2선 이후 휴학한 경우 등록금은 전액 소멸되며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

복학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 STEP 01

    아우누리 접속

  • STEP 02

    학사 클릭

  • STEP 03

    학적변동 클릭

  • STEP 04

    복학신청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STEP 05

    학사팀 최종 승인

복학구분, 제출서류
복학구분 제출서류
일반복학
질병복학 진단서
제대복학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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