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졸업요건
교과과정 이수 및 성적취득, 졸업연구실적물 합격, 자격증취득 및 외국어능력 인정
교육과정에 의한 전 과정 이수 및 평점평균 2.0 이상 취득
이수과정별 학점취득은 교육과정운영기준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과)별 취득학점의 구성 및 배점을 충족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실기평가 합격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및 동요건 대체 학부(과) 별 자체 졸업실기평가를 통합 졸업인정 요건 해당 평가합격여부로 인정함
※ 실기평가의 방법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부(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함
- 실기평가 대체 인정 가능자 : 2005학년도 입학자까지
- 실기평가 대상자는 학부(과)별 전공과목 중 다음 실험실습과목 최소이수학점 충족하여야 함
학부(과) | 최소이수학점 |
---|---|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정보기술공학부 잔류자 포함), 컴퓨터공학부(인터넷미디어공학부 잔류자 포함) | 25학점 |
디자인·건축공학부(디자인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디자인·건축공학부(건축공학전공) |
30학점 36학점 |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화학생명공학전공(舊응용화학공학전공)) |
25학점 34학점 |
외국인 학생은 면제 사항임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 합격
졸업설계/졸업논문 관련과목 중 최 후수과목 이수 시 합격
외국어 능력인정 요건 충족
구분 | 인정기준(점수·Level) | |
---|---|---|
영어 | TOEIC | 600점 |
TOEFL IBT | 57점 | |
TEPS | 255점 | |
New-TEPS | 227점 | |
G-TELP | Level 3 71점/ Level 2 50점 | |
TOEIC Speaking | Intermediate Mid 2 | |
TOEIC Writing | Score 120 | |
TEPS Speaking | 3+ | |
TEPS Writing | 3+ | |
G-TELP Speaking | Level 6 | |
OPIc | Intermediate Mid 2 | |
일본어 | JLPT | N2 |
JPT | 600점 | |
SJPT | 6 | |
OPIc | Intermediate Mid 2 | |
중국어 | HSK IBT/PBT | 5급 |
OPIc | Intermediate Mid 2 |
외국인 학생은 면제 사항임
대체 인정기준 : 위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모의토익 또는 별도로 개설하는 강좌(GEC집중영어) 이수
국가취득자격(자격증) 및 외국어능력 인정 등록절차
아우누리
학사
졸업
자격취득신고
국가기술자격증/ 실기경진대회 및 발표회/ 외국어인증 클릭
신규 클릭
내용입력 미 증빙 자료 업로드
학부(과) 승인
관련규정
학칙
제 58조(졸업)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별표3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면제할 수 있다.
- 본 학칙과 당해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해당 훈련교사직종에 관련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 합격한 자
-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을 인정 받은 자
- 제51조제4항에서 정한 HRD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
-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조기졸업희망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전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사정의 대상이 된다.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만 인정한다.
- 수료자 또는 휴학자가 제1항 각 호의 졸업요건 이수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당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제1항 제2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기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
제59조(조기졸업)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 중 제58조 제1항 각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을 4.0이상 취득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 이내에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및 제5호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 평균 3.0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이상 취득
- 조기졸업 후 수학할 대학원에의 등록완료(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학사과정의 제6학기 및 제7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전항의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동 연계과정 선발은 무효로 되며, 통산 8학기이상 등록하고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없다.
-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와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조기졸업할 수 없다.
졸업요건 확인사항
학점취득사항 충족여부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한 결과 교과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오류 확인 후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이수구분 변경신청 등에 관한 문의처 : 학부(과) 행정사무실
- 기계공학부 : 041-560-1290, 1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 041-560-1376, 7
- 전기·전자·통신공학부 : 041-560-1292, 3
- 컴퓨터공학부 : 041-560-1460, 1
- 디자인·건축공학부 : 041-560-1221, 7
-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 041-560-1301, 2
- 산업경영 : 041-560-1437, 8
- 고용서비스정책학과 : 041-560-1761
- 교양학부 : 041-560-1294
- HRD학과 : 041-560-1295
공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학점 충족여부 확인 (공학인증 대상 학부(과)만 해당) : 미 충족될 경우 졸업 불가
- 공학교육인증학점 충족 등에 관한 문의처 : 전공교육지원센터(041-640-8643)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학사팀
- 연락처 041-560-2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