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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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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교과과정 이수 및 성적취득, 졸업연구실적물 합격, 자격증취득 및 외국어능력 인정

교육과정에 의한 전 과정 이수 및 평점평균 2.0 이상 취득

이수과정별 학점취득은 교육과정운영기준의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과)별 취득학점의 구성 및 배점을 충족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실기평가 합격

  •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및 동요건 대체 학부(과) 별 자체 졸업실기평가를 통합 졸업인정 요건 해당 평가합격여부로 인정함

    ※ 실기평가의 방법에 대한 모든 사항은 학부(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함

  • 실기평가 대체 인정 가능자 : 2005학년도 입학자까지
  • 실기평가 대상자는 학부(과)별 전공과목 중 다음 실험실습과목 최소이수학점 충족하여야 함
실험실습과목 최소 이수 학점 안내로 학부(과), 최소이수학점 정보 제공
학부(과) 최소이수학점
기계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정보기술공학부 잔류자 포함), 컴퓨터공학부(인터넷미디어공학부 잔류자 포함) 25학점
디자인·건축공학부(디자인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디자인·건축공학부(건축공학전공)
30학점
36학점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에너지신소재공학전공)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화학생명공학전공(舊응용화학공학전공))
25학점
34학점

외국인 학생은 면제 사항임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 합격

졸업설계/졸업논문 관련과목 중 최 후수과목 이수 시 합격

외국어 능력인정 요건 충족

외국어능력인정 요건 충족 안내로 과목별 인정기준(2003입학자, 202입학자) 정보 제공
구분 인정기준(점수·Level)
영어 TOEIC 600점
TOEFL IBT 57점
TEPS 255점
New-TEPS 227점
G-TELP Level 3 71점/ Level 2 50점
TOEIC Speaking Intermediate Mid 2
TOEIC Writing Score 120
TEPS Speaking 3+
TEPS Writing 3+
G-TELP Speaking Level 6
OPIc Intermediate Mid 2
일본어 JLPT N2
JPT 600점
SJPT 6
OPIc Intermediate Mid 2
중국어 HSK IBT/PBT 5급
OPIc Intermediate Mid 2

외국인 학생은 면제 사항임
대체 인정기준 : 위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모의토익 또는 별도로 개설하는 강좌(GEC집중영어) 이수

국가취득자격(자격증) 및 외국어능력 인정 등록절차

  • 아우누리

  • 학사

  • 졸업

  • 자격취득신고

  • 국가기술자격증/ 실기경진대회 및 발표회/ 외국어인증 클릭

  • 신규 클릭

  • 내용입력 미 증빙 자료 업로드

  • 학부(과) 승인

관련규정

학칙

제 58조(졸업)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별표3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면제할 수 있다.
    • 본 학칙과 당해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해당 훈련교사직종에 관련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 합격한 자
    •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을 인정 받은 자
    • 제51조제4항에서 정한 HRD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
  •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조기졸업희망자는 6학기 이상 등록한 자,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전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사정의 대상이 된다.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만 인정한다.
  • 수료자 또는 휴학자가 제1항 각 호의 졸업요건 이수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당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제1항 제2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기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

제59조(조기졸업)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 중 제58조 제1항 각호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평균을 4.0이상 취득한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7학기 이내에제5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및 제5호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총 평점 평균 3.0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 대학원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목으로 3학점이상 취득
    • 조기졸업 후 수학할 대학원에의 등록완료(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학사과정의 제6학기 및 제7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전항의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동 연계과정 선발은 무효로 되며, 통산 8학기이상 등록하고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학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자는 대학원에 진학한 학기에는 휴학 또는 자퇴할 수 없다.
  •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와 재입학자 및 편입학자는 조기졸업할 수 없다.

졸업요건 확인사항

학점취득사항 충족여부

학점취득사항을 조회한 결과 교과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수구분별 이수학점 오류 확인 후 이수구분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이수구분 변경신청 등에 관한 문의처 : 학부(과) 행정사무실

  • 기계공학부 : 041-560-1290, 1
  • 메카트로닉스공학부 : 041-560-1376, 7
  • 전기·전자·통신공학부 : 041-560-1292, 3
  • 컴퓨터공학부 : 041-560-1460, 1
  • 디자인·건축공학부 : 041-560-1221, 7
  •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 041-560-1301, 2
  • 산업경영 : 041-560-1437, 8
  • 고용서비스정책학과 : 041-560-1761
  • 교양학부 : 041-560-1294
  • HRD학과 : 041-560-1295

공학교육인증에서 요구하는 학점 충족여부 확인 (공학인증 대상 학부(과)만 해당) : 미 충족될 경우 졸업 불가

  • 공학교육인증학점 충족 등에 관한 문의처 : 전공교육지원센터(041-640-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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