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3급) 신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2017. 3.27.)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심사업무를 우리 대학(교육원)에서 수행함에 따라, 졸업이후 학생들이 직접 취득 가능한 자격직종 및 자격증 발급철차를 간소화 하여 자격증 발급률 제고와 졸업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 서비스
대상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졸업신청 시 HRD-Net을 통한 훈련교사 자격증 신청의무화 추진중
신청방법
직업훈련포털 HRD-Net(http://hrd.go.kr)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또는 고용노동센터 방문오프라인 발급신청
HRD-Net 자격증발급 신청일정은 별도 공지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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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HRD-Net가입 (필수)
미가입시 졸업신청불가 -
학생
졸업증명서 발급 자동증명발급기/ 어디서나민원/ 인터넷증명발급(졸업연기신청자는 해당없음) -
학생
직업훈련교사 자격증발급신청 졸업 증명서 및 증명사진 첨부
(졸업연기신청자는 해당없음) -
학생
아우누리 접속 졸업신청 HRD-Net 가입 및 자격증발급신청 확인 - 대학
졸업예비심사 후 결과송부
(대학 능력개발교육원) - 대학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요건 검토 (능력개발교육원) - 대학
결격사유 검토 및 자격증 발급
(지방관서) - 대학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요건 검토 (능력개발교육원)
학생들의 졸업신청 화면에서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절차 안내 예정(HRD-Net 링크)
‘HRD-Net 가입여부(필수선택) 및 자격증발급신청여부 확인(졸업연기신청자는 해당없음)
전공별로 3~4개 모두 가능, 자격증을 신청했더라도 수료 혹은 연기신청자는 발급 취소
발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은 학위증서와 함께 배부하며, 배부일(학위수여식) 이후 소속 학부사무실에서 보관함
훈련교사 자격증 온라인[HRD-Net] 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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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Net(http://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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