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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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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의

정보공개란 국민(교육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정보란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 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청구 가능한 정보

우리 대학에서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자료


  • 공문서

    사무관리규칙에 의해 사안별로 결재 공람 절차가 완료된 문서(종이·전자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 ⇒ 부속서류, 자체생산, 타기관·개인으로부터 접수된 문서

  • 행정자료

    배포목적의 간행물, 정책입안 기안을 위해 작성 수집된 자료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정보공개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특정 사안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되기 전의 검토단계 자료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자료
  • 도서관에서 보유하는 일반서적
  • 결재전의 공문서나 보존기간이 지난 공문서
  • 기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항

대외기관에서 생산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이 생산한 문서는 당해 생산기관에 공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
  • 타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접수기관에서 공개여부 판단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송 시에는 청구인에게 이송된 사실과 해당기관 등을 상세하게 즉시 통지

현존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 공개청구 대상정보는 본교에서 보유하고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
  • 본교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공개 불가능하므로, 비공개결정 통지의 사유에 "정보부존재" 등 사유를 기록 - 법 제2조의 "정보" 개념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이 해당되므로 현존되지 않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지 않음

청구 가능한 정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정보공개청구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취급

  • 공개청구한 정보가 기존의 정보를 새로운 정보로 가공해야 되거나, 새로운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 사항
  • 질의형식으로 청구하는 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에게 청구권 부여(법 제5조제1항) → 법인·단체포함

    미성년자의 공개청구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

  • 외국인 적용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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