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대상자
졸업요건계절수업을 포함하여 졸업학점 충족 예정자(4학년 2학기 이수예정자라도 졸업학점 미충족자는 졸업심사대상자가 아님)을 갖추고 졸업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학부(과) 예비심사 및 졸업사정위원회의 졸업심사를 거쳐 졸업여부를 결정
졸업(수료) 신청 및 졸업연기(유예)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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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졸업(2월 졸업)
11월 중 홈페이지 공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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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졸업(8월 졸업)
6월 중 홈페이지 공지 참조
신청방법
아우누리
학사
졸업
졸업(연기)신청 클릭
졸업요건(졸업신청/졸업연기/조기졸업)선택 후 신청완료 클릭
- 졸업연기신청자 중 졸업요건(교육과정, 자격증, 외국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취득유예,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자격증 또는 외국어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수료연기로 판정
- 수료연기자 중 수강신청 의사가 없는 학생은 휴학신청 기간 휴학신청 해야 함(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신청 불필요)
- 수시졸업은 당해학기 수강이력이 없는 학위취득유예자, 수료자, 또는 수료연기자(휴학)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수시졸업은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수시졸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취업자의 경우 취창업지원팀에서 취업상담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함
졸업요건 확인 및 이수구분 조정 신청
아우누리
학사
졸업
졸업요건확인
이수구분변경신청
졸업연기횟수 제한 기준에 대한 참고사항
- 졸업요건 충족 연기자(학위취득 유예자) : 잔여 재학연한(8년)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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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미충족 연기자 : 2회
수료요건 충족 연기자(수료연기자, 교과과정 이수, 외국어 또는 자격증 미충족): 수료요건 충족자가 졸업연기를 신청한 경우에 연기횟수에 반영되며, 휴학중인 학기는 졸업연기 횟수에 반영하지 않음
졸업연기 횟수 2회를 초과한 경우 다음 졸업심사 시 졸업신청(수료)으로 자동 반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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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대상자는 졸업신청 또는 졸업연기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신청 또는 졸업연기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학위취득 유예자(졸업연기)로 처리됨.
수료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졸업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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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연기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학기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거나 휴학을 하여야 함
- 재학할 경우 : 다음 정규학기에 1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재수강할 경우 최신성적이 반영 되니 유의 바람. 단, 수료연기자 대상 취업전략 등의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등록금 면제, 수시졸업 신청 불가)
- 휴학할 경우 : 다음 정기졸업 신청기간에 졸업신청 가능(졸업요건 충 족 시 수시졸업 신청 가능)
- 수료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신청을 하지 않아도 졸업으로 처리됨
관련규정
학칙
제60조(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 제58조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기간은 등록기간을 포함하여제15조의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 졸업연기횟수는 최대 2회(1년)까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졸업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등록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기타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 학칙 제6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의 유예 혹은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학위취득유예생과 졸업연기생 중 재학생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졸업연기생 중 재학생은 반드시 1개 교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 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후 등록을 완료한 경우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학칙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시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을 한 경우 수시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조 신설 2019. 3. 1.) (개정 2019. 10. 01., 2021. 4. 1.)
학기 초과자 등록금
구분 | 학점 | 등록금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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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1-3학점 | 납부할 등록금(해당학년기준)의 1/6에 해당되는 금액 |
4-6학점 | 납부할 등록금(해당학년기준)의 1/3에 해당되는 금액 | |
7-9학점 | 납부할 등록금(해당학년기준)의 1/2에 해당되는 금액 | |
10학점이상 | 전액(해당학년기준) 납부 |
사회봉사(1), 교육봉사(2), 인턴 및 HRD현장실습(2)은 학점별 등록금 산정에서 제외
졸업연기자중 개강 후 휴학 신청시 등록금을 납입해야 하며, 다음 학기에 졸업신청에 따라 졸업이나 수료로 확정된 후 반환기준에 따라 등록금은 반환 처리됨.
등록금 반환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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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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