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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교내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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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목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가계가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학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기본 방침

관련 규정
관련 규정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사립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교내장학금은 등록금감면/학업생활지원/근로봉사 장학금으로 분류한다.
  • 교내 장학금의 지급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학업생활지원장학
      • 근로(학기/단기/국가/생협)장학, 멘토봉사장학
      • 교외장학금 지급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하거나, 장학금 지급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 교내장학 수혜대상자는 8학기(건축학전공자는 10학기) 등록(예정) 이내인 자로 직전학기 18학점(경영, 고용학사 과정은 17학점)[4학년(건축학 전공자 5학년)은 15학점(경영, 고용학사 과정은 14학점)] 이상 취득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 새터민, 보훈, 복지(본인장애)장학 등: 개별 장학 선발기준에 의함
    • 정규학기 초과자는 보훈(본인),장학, 국가고시 장학만 가능함
  • 교내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등록을 하고 휴학해야만 장학생으로서의 권리가 유효하다.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재학생을 장학 대상자로 선발한다.
    •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한 장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 성적우수장학은 직전 정규학기 성적에 의해 자동 선발한다.
  • 교내장학은 직전학기 성적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 신청자는 해당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교내 장학생 선발기준인 직전학기 성적이라 함은 계절학기성적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직전학기 성적을 말한다.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인원은 학년, 학부(과)별, 전공별 재학생수의 30%이내에서 선발한다.(신입생 입학성적우수장학금은 제외)
    •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시 동점자는 ‘학사운영규칙 제73조, 동점자순위 결정 조항’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다만, 동 규정에 의거 결정된 순위가 동일한 경우 배정인원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지급한다.
  • 근로봉사장학금은 각 행정부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학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 각 행정부서에서 매년 계획한 사업을 통해 집행되는 장학금은 해당부서에서 마련한 자체 장학금 지급계획에 의거하여 장학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 단, 지원 목적이 등록금 지원일 경우 해당 장학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장학금은 원 단위 이하 절사하여 지급한다.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중에서 중복 수혜자가 발생한 경우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장학금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내장학금 우선 지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감면 우선순위를 따로 정하여 교내장학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중복지원한 경우 해당 장학금은 여입(환수) 처리한다.
  • 현 장학금지급계획 이외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위원장이 결정하여 선 집행하고 차기 장학위원회에 보고한다.

장학금 지급근거

지급근거

  • 학칙 및 장학금에 관한 규칙
  • 교육부령 제1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5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1호

등록금감면 장학

  • 이수학점

    직전학기 1∼3학년 : 18학점 이상(경영, 고용학사 과정은 17학점), 4~5학년 : 15학점 이상(경영, 고용학사 과정은 14학점)을 취득한 자 (단, 복지장학(본인), 보훈장학, 새터민장학 등 일부장학 개별 선발기준에 따름)

  •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자동선발이외의 등록금감면 장학의 신청방법은 직접제출이며, 신청시기는 1학기-12월 / 2학기-6월(장학공지 참조) (단, 해외연수특별장학은 온라인신청이며, 신청시기: 1학기-3월 / 2학기-9월)

  • 입학성적우수장학금은 당해연도 입시결과에 따라 선발기준 및 인원 변경될 수 있음
    • 입학성적우수장학금 중 2회 이상 수혜가능한 장학금(다산1급, 다산2급(가, 나, 다) 등)은 직전학기 평점 3.5이상 시 수혜가능(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함. 단, 2019학년도 신입생까지 매학기 평점 3.5이상 유지 시 계속 수혜가능하며, 한번이라도 3.5미만일 시 수혜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
    • 단, 직전학기가 교환학생 및 ipp학기인 경우 그 이전학기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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