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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졸업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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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심사

졸업요건을 갖추고 졸업신청을 한 학생에 대하여 학부(과) 예비심사 및 졸업사정위원회의 졸업심사를 거쳐 졸업여부를 결정

  • 정기졸업 학사일정에 따라 졸업심사 후 학위수여
  • 수시졸업 수료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시로 졸업을 신청하여 심사 후 학위수여
  • 조기졸업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 중 졸업요건 충족 및 평점평균 4.0이상 취득

관련규정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45조(설치)

본 대학의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둔다.

제46조(구성)

졸업사정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과 각 학부(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제47조(심의의결)

졸업사정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심의사항)

  • 졸업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4. 1., 2022. 3. 1.)
    • 졸업사정원칙에 관한 사항
    • 졸업 및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 부전공 등과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인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졸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 전항 제2호의 심의에는 졸업에 필요한 총학점 취득자 및 재학연한에 도달된 자에 대한 졸업요건 이수내역과 관련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예비사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부의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졸업사정위원회 심의 직전에 학부(과)별 예비사정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관련내규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부(과)에서 정한다.
  •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이수하였으나 학칙 제58조의 제1항 제2호 및 제4호와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학적 상태가 수료 및 졸업연기인 자가 동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수시졸업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졸업(학위)을 신청하며 해당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시점에 졸업을 인정한다. (개정 2017. 7. 1., 2019. 10. 01., 2021. 4. 1.)

제48조의2(학위취득유의 유예 및 졸업연기)

  • 학칙 제60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위취득의 유예 혹은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대학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청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 학위취득유예생과 졸업연기생 중 재학생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졸업연기생 중 재학생은 반드시 1개 교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
  • 학위취득유예생은 휴학할 수 없으며, 수강신청 후 등록을 완료한 경우 대학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학칙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수시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을 한 경우 수시졸업을 신청할 수 없다. (조 신설 2019. 3. 1.) (개정 2019. 10. 01.,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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