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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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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절차

정보공개 업무절차 안내로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 정보 제공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
1 총무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접수증 교부)
2 총무팀 청구서 배부(→ 처리과) 및 처리기한 경과시 독촉
팩스, 직접청구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에 등재 후 청구서원본을 처리과에 배부 → 처리과에서 접수대장에 등재
3 처리과 공개여부 심사 (필요시 심의회 심의, 정보공개법령 참조)
4 처리과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인터넷 정보공개신청건은 시스템의 양식 또는 별지제6호서식에 결정통지 내용을 작성하여 전결권자 결재를 득하여 문서등록번호 부여 후 인터넷에 등록하고, 전송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결정통지서에 내용기재 후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부여 및 관인 날인 후 반드시 우편발송(별지제6호서식 뒷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첨부, 우편요금, 수수료, 쪽수, 공개일시, 공개장소 필히 기재)

5 총무팀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6 처리과 정보공개 절차
  • 신분증 등 본인여부 확인, 수수료 징수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공개는 수수료와 우편요금 징수 후 우송

이의신청시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
순서 처리부서 처리내용
7 처리과 총무팀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접수즉시)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8 총무팀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보 → 처리과
9 처리과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 서면통지
각하, 기각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부언

콘텐츠 정보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