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업무절차
순서 | 처리부서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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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총무팀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인터넷, 팩스, 직접청구, 접수증 교부) |
2 | 총무팀 | 청구서 배부(→ 처리과) 및 처리기한 경과시 독촉 팩스, 직접청구는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에 등재 후 청구서원본을 처리과에 배부 → 처리과에서 접수대장에 등재 |
3 | 처리과 | 공개여부 심사 (필요시 심의회 심의, 정보공개법령 참조) |
4 | 처리과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인터넷 정보공개신청건은 시스템의 양식 또는 별지제6호서식에 결정통지 내용을 작성하여 전결권자 결재를 득하여 문서등록번호 부여 후 인터넷에 등록하고, 전송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접수 정보공개청구 건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결정통지서에 내용기재 후 결재를 득하고 문서번호부여 및 관인 날인 후 반드시 우편발송(별지제6호서식 뒷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첨부, 우편요금, 수수료, 쪽수, 공개일시, 공개장소 필히 기재) |
5 | 총무팀 |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관인날인 |
6 | 처리과 |
정보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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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시
순서 | 처리부서 | 처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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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처리과 | 총무팀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접수즉시)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
8 | 총무팀 |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및 결과통보 → 처리과 |
9 | 처리과 |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 서면통지 각하, 기각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부언 |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총무팀
- 연락처 041-560-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