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관련규정
학칙
제 39조(전부(과) 시기 및 인원)
- 전부(과)는 2학년 이상의 제1학기에 실시하며, 매 학년도말 전부(과) 지원을 받아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하되, 전출·전입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퍼센트를 이내로 한다.
- 전부(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 전출·전입자 선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0조(전부(과) 제한)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 41조(전부(과) 후의 재학연한)
전부(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제 42조(전부(과) 후의 과정이수)
전부(과)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부(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 17조(전부(과) 지원자격)
전부(과)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년 이상 3학년 이하 수료학점 이수자
- 전부(과)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
제 17조(전부(과) 허가기준)
전부(과)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18조(전부(과) 절차)
- 전부(과)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말에 공고한다.
제34조의 2(전부(과)자의 교과과정 적용)
- 전부(과)자는 전입한 학부(과)의 교육과정 및 졸업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부(과)한 학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범위와 전입 학부(과)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의 범위·순서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에 의한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지도에 의한다.
지원자격
- 2학년 : 2학기 또는 3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및 2학기 또는 3학기 이수 휴학생으로서, 학칙 제56조(학년구분)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 이수예정자
- 3학년 : 4학기 또는 5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및 4학기 또는 5학기 이수 휴학생으로서, 학칙 제56조(학년구분)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 이수예정자
- 4학년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및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휴학생으로서, 학칙 제56조(학년구분)에 따른 3학년 수료학점 이수예정자
지원하는 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 불포함
과정별 수료학점
구분 | 공학사과정 | 경영학사과정 | 고용학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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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38학점 | 35학점 | 35학점 |
2학년 | 75학점 | 70학점 | 70학점 |
3학년 | 112학점 | 105학점 | 105학점 |
4학년 | 150학점 | 140학점 | 140학점 |
휴학생이 전부(과)에 합격한 경우 합격 후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허용범위
- 전출 및 전입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
- 전부(과) 제한이 있는 전형 입학생, 편입학생, 계약학과 입학생 전부(과) 불가
- 재입학생은 재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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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매학년도 11월 말~12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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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아우누리-학사-학적변동-전과신청
유의사항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함
- 전부(과) 합격생은 합격 후 등록(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해야 함
- 전부(과) 한 학부(과)와 기 복수전공 학부(과)가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 취소
- 중등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전부(과)한 경우 중등교직과정 이수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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