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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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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 39조(전부(과) 시기 및 인원)

  • 전부(과)는 2학년 이상의 제1학기에 실시하며, 매 학년도말 전부(과) 지원을 받아 다음 학년도 제1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하되, 전출·전입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퍼센트를 이내로 한다.
  • 전부(과)를 허용하는 모집단위의 범위, 전출·전입자 선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0조(전부(과) 제한)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 41조(전부(과) 후의 재학연한)

전부(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에 재학한 연한을 통산한다.

제 42조(전부(과) 후의 과정이수)

전부(과)한 자는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인정된 과목을 제외하고는 해당 학부(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 17조(전부(과) 지원자격)

전부(과)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학년 이상 3학년 이하 수료학점 이수자
  • 전부(과)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한 자

제 17조(전부(과) 허가기준)

전부(과)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 18조(전부(과) 절차)

  • 전부(과)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말에 공고한다.

제34조의 2(전부(과)자의 교과과정 적용)

  • 전부(과)자는 전입한 학부(과)의 교육과정 및 졸업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전부(과)한 학생이 기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범위와 전입 학부(과)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의 범위·순서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에 의한 지도교수, 학부(과)장의 지도에 의한다.

지원자격

  • 2학년 : 2학기 또는 3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및 2학기 또는 3학기 이수 휴학생으로서, 학칙 제56조(학년구분)에 따른 1학년 수료학점 이수예정자
  • 3학년 : 4학기 또는 5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및 4학기 또는 5학기 이수 휴학생으로서, 학칙 제56조(학년구분)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 이수예정자
  • 4학년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및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 휴학생으로서, 학칙 제56조(학년구분)에 따른 3학년 수료학점 이수예정자

지원하는 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 불포함

과정별 수료학점

학년별 학사과정
구분 공학사과정 경영학사과정 고용학사과정
1학년 38학점 35학점 35학점
2학년 75학점 70학점 70학점
3학년 112학점 105학점 105학점
4학년 150학점 140학점 140학점

휴학생이 전부(과)에 합격한 경우 합격 후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허용범위

  • 전출 및 전입인원은 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
  • 전부(과) 제한이 있는 전형 입학생, 편입학생, 계약학과 입학생 전부(과) 불가
  • 재입학생은 재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신청시기

    매학년도 11월 말~12월 초

  • 신청방법

    아우누리-학사-학적변동-전과신청

유의사항

  • 전부(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함
  • 전부(과) 합격생은 합격 후 등록(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해야 함
  • 전부(과) 한 학부(과)와 기 복수전공 학부(과)가 동일한 경우 복수전공 취소
  • 중등교직과정 이수 학생이 전부(과)한 경우 중등교직과정 이수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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