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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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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제 26조(휴학)
  • 학생이 질병, 병역의무, 창업,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3이상을 출석할 수 없을 경우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다만, 학사과정 신입생 (재입학생 포함) 및 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는 질병 또는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이외의 기타 사유로 휴학할 수 없다.
  • 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 학사과정 : 6학기. 다만, 질병치료·해외연수·본 교 또는 공공기관 주관의 국제대회 참가나 외국 파견의 경우 통산 휴학기간 범위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병역법상 복무의무
    • 임신·출산·육아(다만,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사과정 : 창업(다만, 이 경우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시기

  • 미등록휴학 신청 가능 기간 : 매 학기 수업일수 1/3선까지
  • 등록휴학 신청 가능 기간 : 매 학기 수업일수 3/4선까지

수업일수 1/2선까지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하나, 그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 소멸됨

휴학기간

  • 일반휴학은 연속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질병, 해외연수, 본교 또는 공공기관 주관 국제대회 참가나 외국 파견의 경우 통산 휴학기간 범위내에서 휴학기간 연장 가능)
  •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은 입학한 학기에 질병 또는 병역의무, 임신·출산·육아 이외의 사유로 휴학할 수 없음

병역법상 복무의무, 임신·출산·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통산 2년 초과할 수 없음), 창업(통산 2년 초과할 수 없음)은 휴학 통산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가능하나, 그 이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 소멸됨

휴학(변경) 절차 안내

온라인 신청

  • STEP 01

    아우누리 접속

  • STEP 02

    학사 클릭

  • STEP 03

    학적변동 클릭

  • STEP 04

    휴학신청
    (신청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 STEP 05

    신청 후 지도교수 및 학부장 승인

  • STEP 06

    학사팀 최종 승인

휴학구분, 제출서류
휴학구분 제출서류
일반휴학 -
일반휴학연기 -
질병휴학 진단서 첨부 (수업일수 1/4선 이상의 진단서)
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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