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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교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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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금액을 지원

연간 최대 57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안내로 소득분위, 지급률, 학기별 및 연간 금액 정보 제공
소득분위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전액 전액
1분위 285만원 285만원 570만원
2분위 285만원 285만원 570만원
3분위 285만원 285만원 570만원
4분위 210만원 210만원 420만원
5분위 210만원 210만원 420만원
6분위 210만원 210만원 420만원
7분위 175만원 175만원 350만원
8분위 175만원 175만원 350만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대학생에게 지원
  • 연간 450만원 기준(학기당 225만원)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Ⅰ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단, 3분위 이하는  Ⅰ 유형과 동일하게 520만원 지원)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연간 최대 지원금액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570만원
2구간 285만원 570만원
3구간 285만원 570만원
4구간 240만원 480만원
5구간 240만원 480만원
6구간 240만원 48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성적기준

성적기준 안내로 구분별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정보 제공
구분 성적ㆍ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주1)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적용
1~3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warning) 적용***
제60조(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 우리대학 6학점 이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재입학생이 대학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기존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일부포함)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예정인 자

Ⅱ유형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타 수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

성적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당해연도말 인센티브 재원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당해학기에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직전학기 성적 및 소득분위를 완화하여 장학위원장이 정하는 장학사정관제장학금은 학교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 참조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대상

    신입생 및 재학생(*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선발기준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중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발기준 안내로 입학성적우수의 성적 이수학점 기준 정보 제공
구분 성적ㆍ이수학점 기준
입학성적 우수
  • (내신) 고교석차 3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3등급 이내(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수능영역 중 2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단, 탐구 및 제2외국어 영역은 2개 과목에서 2등급 이내 충족시 1개 영역으로 인정)

지원 기간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 전학기
  • 기준중위소득100%초과~8구간 : 1년

지원 금액

등록금 전액

계속 지원기준

직전 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소속대학 최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우리대학 6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선발 절차

직전 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

  •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
  •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 대학 가이드라인 등 고려하여 자체지원 기준에 따라 선발

국가장학금 선발(신청 절차)

  • 공인인증서 발급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홈페이지 방문 후 이용자 등록

  • 가구원 동의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 소득·재산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 대상이 미혼일 경우, 부모 / 신청 대상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방법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동의
  • 국가장학금 신청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메뉴 선택 후 "장학/대출 신청"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약관동의,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서류제출

    • 제출대상 :신청완료 후 1~3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제출 서류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 서류 : 가구원정보의 전자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 제출
      • 선택 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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