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Ⅰ유형 :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금액을 지원
연간 최대 57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 1학기 | 2학기 |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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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 전액 | 전액 |
1분위 | 285만원 | 285만원 | 570만원 |
2분위 | 285만원 | 285만원 | 570만원 |
3분위 | 285만원 | 285만원 | 570만원 |
4분위 | 210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5분위 | 210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6분위 | 210만원 | 210만원 | 420만원 |
7분위 | 175만원 | 175만원 | 350만원 |
8분위 | 175만원 | 175만원 | 350만원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대학생에게 지원
- 연간 450만원 기준(학기당 225만원)으로 지원하되 국가장학금 Ⅰ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단, 3분위 이하는 Ⅰ 유형과 동일하게 520만원 지원)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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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전액 | 전액 | 전액* |
1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2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3구간 | 285만원 | 570만원 | |
4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5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6구간 | 240만원 | 48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성적기준
구분 | 성적ㆍ이수학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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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주1)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장애인의 경우 성적기준 미적용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적용 1~3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warning) 적용*** |
제60조(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 우리대학 6학점 이상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재입학생이 대학 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기 수혜 후 복학자(기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기존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일부포함)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예정인 자
Ⅱ유형 :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타 수혜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
성적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동일
당해연도말 인센티브 재원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당해학기에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직전학기 성적 및 소득분위를 완화하여 장학위원장이 정하는 장학사정관제장학금은 학교홈페이지 장학공지사항 참조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대상
신입생 및 재학생(*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함)
-
선발기준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중 아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분 | 성적ㆍ이수학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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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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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기초~기준중위소득 100% : 전학기
- 기준중위소득100%초과~8구간 : 1년
지원 금액
등록금 전액
계속 지원기준
직전 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
소속대학 최조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우리대학 6학점 이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선발 절차
직전 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취득한 경우
-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조회, 대학별 배정인원 통보
-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 대학 가이드라인 등 고려하여 자체지원 기준에 따라 선발
국가장학금 선발(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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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발급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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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방문 후 이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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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동의
-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 소득·재산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 대상이 미혼일 경우, 부모 / 신청 대상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방법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구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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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 로그인 후 "사이버창구" 메뉴 선택 후 "장학/대출 신청" 선택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약관동의, 서약사항 확인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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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제출대상 :신청완료 후 1~3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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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 서류 : 가구원정보의 전자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 제출
- 선택 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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