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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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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칙 제28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후 복학대상 학기의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휴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또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학위취득유예자 제외)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 학사경고를 연속3회 받은 자(학사과정)
  • 학칙에 의거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학칙 제29조(자퇴)
  • 학사과정을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적 사유

  • 미복학제적: 복학 대상자가 복학 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 미등록제적: 등록금 납부 대상자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미수강제적: 재학 중이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경우
  • 재학연한 초과로 인한 제적: 재학연한(16학기)을 초과한 경우
  • 기타: 이중학적, 제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등

자퇴

  • STEP 01

    자퇴원* 작성
    (본인 및 보호자 서명 필수)

  • STEP 02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생활관, 도서관,
    장학금 담당자 승인 및 서명

  • STEP 03

    학사팀 방문 제출

자퇴원 양식: 아우누리-커뮤니티-자료실-학사행정서식

등록금 반환

재학 중인 자가 자퇴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기준

  • 당해 학기 개시일 전: 전액 반환(신입생은 당해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입학금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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