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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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교육부, 소속 기관, 시·도교육청,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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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교육부·대학 등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공무원, 사립의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적용 대상 : 학교 기간제교사 및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예시 :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코치, 급식보조 등)
- 제외 대상 :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대학의 경우 명예교수, 겸임교원 등, 초중등 학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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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전·숙박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부정청탁의 금지
- 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 주요내용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행위
- 인·허가 등 업무 처리 행위
-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행위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행위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선정·탈락 행위
-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행위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행위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행위
-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법령 위반 처리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감사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행위
- 1에서 14까지의 대상업무에 관하여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등
- 직무·법률관계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부정청탁신고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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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신고(공직자 등) : 부정청탁을 2회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거절의사 표시
-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 신고내용 조사 (소속기관장) : 신고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조사
-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관할법원)
- 기록·관리・공개 (소속기관장) :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등의 기록·관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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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참여 일시 정지
- 직무대리자 지정
- 전보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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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수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 대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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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누구든지(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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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적용대상기관)
- 과태료 대상(직무 관련)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
- 형사처벌 대상(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 :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예외사유
-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력·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내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 예외 : 농수산물 가공품 10만원)·경조사비(5만원, 예외 : 화환,조화 10만원)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용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신고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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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 (공직자 등)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및 배우자가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공직자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신고사항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 금품 등의 종류와 가액·반환 여부 등
- 신고는 권익위,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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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 등 반환·인도 (공직자 등) :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경우 즉시 반환·인도 배우자가 수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반환 또는 거부의사 표시하도록 안내
- 인도하는 경우 :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제공자 미상, 기타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 수사기관 통보 (소속기관장) :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 :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 통보(관할법원)
공직자에 대한 조치(소속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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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한 경우 : 제재대상 제외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직무참여 일시 정지
- 직무대리자 지정
- 전보 등의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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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 징계 감면 사유
예외사유
-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 경우
-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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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공직자 등(공무수행사인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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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직무와 관련, 직위·직책에 의한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토론회·공청회, 회의 등에서 한 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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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대가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신고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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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신고방법
사전신고,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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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상한액
100만원
- 적용기준 :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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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사례금
(신고자) 2일 이내 신고(액수, 반환 여부)→(접수 기관)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지→(통지받은 신고자) 반환 사실 기관에 통지
공무수행 사인
대상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 등이 아닌 자
-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등과 개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적용범위 : 자신이 위촉된 위원회 등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만 준용
- 부정청탁의 금지(제5조)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제6조)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제7조)
-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제9조)
공무수행사인은 법 제10조(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는 준용되지 않음
벌칙 유형
유형 | 위반행위 | 제재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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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 | 제재 없음 *단, 징계 가능 | |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부정청탁 직무수행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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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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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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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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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과태료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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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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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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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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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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