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학생활

직장예비군안내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직장예비군

예비역 학생은 본교 재학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며, 입학·복학등의 사유가 발생 시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로 방문하여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치목적

예비군 편성으로 인한 교수/학생 예비군의 훈련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및 학업전념 기회 부여와 면학 분위기 조성

편성자원관리

대학 직장예비군의 편성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교직원(전임강사 이상 교수)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전문·특수과정, 연구, 관리자 과정 제외)

편성대상

직장예비군안내 편성대상 안내로 구분, 장교(소령, 대위 소위), 준위, 하사관(원사, 상사, 중사, 장단기하사), 기타(일반하사 이하 병) 정보 제공
구분 장교 준위 부사관 기타
소령 대위 소위 원사 상사 중사 장단기하사 일반하사 이하 병
연령 45 43 55 55 53 45 40 전역 다음해로부터 8년

신고요령

직장예비군안내 신고요령 안내로 사유, 신고시기, 제출서류, 신고방법 정보 제공
사유 신고 시기 제출 서류 신고 방법
지역예비군에서 대학직장 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입학, 편입학, 복학 등)
  • 1학기 2월 말 ~ 3월 초순
  • 2학기 8월 말 ~ 9월 초순
예비군대원 신고서 1매 신고서 작성→예비군연대 제출
신고서 다운로드

대학직장예비군 교육

  • 교육훈련 시기 및 일정은 군부대와 협조, 교육계획 수립 후 공고
  • 대학직장예비군(교수, 학부생/대학원생) 교육은 연간 8시간을 실시한다.
  • 단, 교직원/조교는 연차별 교육을 실시한다.(지역예비군과 동일)
  • 다음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직장예비군 교육 연기 안내로 사유, 구비서류, 제출처 정보 제공
사유 구비 서류(각 1부) 제출처
질병 또는 심신장애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입원확인서 사본 예비군 연대
관혼상제, 재해 행정관서 사실확인서·진단서·사망확인서·기타증빙자료
해외 출국자 국동체 출입국 명부로 직권연기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구속 중일 때 재감증명서(교도소장 및 수사기관의 장)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수험표 사본 또는 응시원서 접수증 사본

훈련 관련 고발 대상자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쌍방 고발)
  •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교육훈련 연기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연기서 허위 조작자 ⇒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에 의거 고발 조치한다.

교육시간 결산

  • 전역자

    현역에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 당해 연도는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 대학 직장예비군 신분 상실자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학적 보유자가 기본 교육 8시간 미이수 후 졸업, 제적, 휴학 시에는 지역에서 8시간 보충교육을 받고,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교육을 종결 처리한다.

  • 보충교육대상자

    기본 교육에 불참한 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3차 보충교육까지 불참 시 사법처리(고발조치) 한다.

교육훈련 유의사항
  • 교육훈련 당일 규정된 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개시 10분 전까지 부대 입소
  • 교육훈련 시 복장을 규정대로 착용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군용 요대, 신분증명서 지참)

강조사항

  • 수업연한 초과자(8학기 이상 이수자, 편입생 4학기 이상 이수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전출처리
  • 해외 출국자는 12개월 이상 체류시 법규보류자로서 당해 년도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

문의사항

예비군연대

학생통합지원센터 101 (문의전화 : 041-560–1243, 1273)

콘텐츠 정보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