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직장예비군
예비역 학생은 본교 재학 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어 소정의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며, 입학·복학등의 사유가 발생 시 14일 이내에 예비군연대로 방문하여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설치목적
예비군 편성으로 인한 교수/학생 예비군의 훈련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및 학업전념 기회 부여와 면학 분위기 조성
편성자원관리
대학 직장예비군의 편성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교직원(전임강사 이상 교수)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전문·특수과정, 연구, 관리자 과정 제외)
편성대상
구분 | 장교 | 준위 | 부사관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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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 대위 소위 | 원사 | 상사 | 중사 | 장단기하사 | 일반하사 이하 병 | ||
연령 | 45 | 43 | 55 | 55 | 53 | 45 | 40 | 전역 다음해로부터 8년 |
신고요령
사유 | 신고 시기 | 제출 서류 | 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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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예비군에서 대학직장 예비군으로 편입할 때(입학, 편입학, 복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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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 신고서 1매 |
신고서 작성→예비군연대 제출 신고서 다운로드 |
대학직장예비군 교육
- 교육훈련 시기 및 일정은 군부대와 협조, 교육계획 수립 후 공고
- 대학직장예비군(교수, 학부생/대학원생) 교육은 연간 8시간을 실시한다.
- 단, 교직원/조교는 연차별 교육을 실시한다.(지역예비군과 동일)
- 다음 사유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사유 | 구비 서류(각 1부)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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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입원확인서 사본 | 예비군 연대 |
관혼상제, 재해 | 행정관서 사실확인서·진단서·사망확인서·기타증빙자료 | |
해외 출국자 | 국동체 출입국 명부로 직권연기 | |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구속 중일 때 | 재감증명서(교도소장 및 수사기관의 장) | |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채용 시험에 응시하였을 때 | 수험표 사본 또는 응시원서 접수증 사본 |
훈련 관련 고발 대상자
-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자
- 예비군 훈련을 받을 자를 대리하여 훈련을 받은 자(쌍방 고발)
-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지휘관 또는 교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
- 소집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령을 거부한 자
- 교육훈련 연기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거나 연기서 허위 조작자 ⇒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에 의거 고발 조치한다.
교육시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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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
현역에서 전역한 예비역은 전역 당해 연도는 교육훈련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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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장예비군 신분 상실자
당해 연도 6개월 이상 학적 보유자가 기본 교육 8시간 미이수 후 졸업, 제적, 휴학 시에는 지역에서 8시간 보충교육을 받고,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교육을 종결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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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교육대상자
기본 교육에 불참한 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하며, 3차 보충교육까지 불참 시 사법처리(고발조치) 한다.
교육훈련 유의사항
- 교육훈련 당일 규정된 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 개시 10분 전까지 부대 입소
- 교육훈련 시 복장을 규정대로 착용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군용 요대, 신분증명서 지참)
강조사항
- 수업연한 초과자(8학기 이상 이수자, 편입생 4학기 이상 이수자)는 대학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전출처리
- 해외 출국자는 12개월 이상 체류시 법규보류자로서 당해 년도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함
문의사항
예비군연대
학생통합지원센터 101 (문의전화 : 041-560–1243, 1273)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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