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신고자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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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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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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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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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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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신고서와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dooly96@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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