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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25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결원 국가근로장학생 보충선발 알림(추가접수) ※ 결과발표 완료

  • 작성자교외장학
  • 등록일2025-12-22
  • 조회수273

2025년 2학기 동계방학 결원 국가근로장학생 보충선발 알림(추가)


※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과는 다르며, '25-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결원에 대한 대체 선발임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매칭 여부는 12월 9일(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표 예정이며, 선발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근로하시기 바람)

※ 현재 9월부터 국가근로를 하고있고, 방학기간 중에도 현재 근로지에서 근로를 계속 할 예정인 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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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발인원 : 27명(교외 14명, 교내 13명) ※산학협력단 1명 추가(12.22.),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 문헌정보부 2명 추가(12.23.)

   ※ 한국장학재단 '희망근로지 신청제도'는 실제 근로신청이 아니므로 유의(미운영)

   ※ 선발 결과는 12.29(월) 까지 아우누리-근로장학신청에서 '진행단계'란 승인여부 확인 



2. 신청기간 : 2025. 12. 22.(월) 13:00 ~ 12. 25.(목) 23:59 까지

  ※ 아우누리를 통한 국가근로장학 신청, 기한 종료 후 접수 불가

  ※ 선착순 선발이 아니므로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

  ※ 교내 학기근로/단기근로와 중복하여 신청 및 근로가 불가함

  ※ 2025-2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는 신청 불가(시스템에서 막힘)


3. 지원자격: 2025-2학기 등록(예정)자인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 완료자(장학재단 신청상태: "신청완료/서류완료"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완료)

  - 세부자격: 소득구간 9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C0 또는 백분위성적 70점 이상 획득

  ※ 학기근로 또는 국가근로에 이미 선발된 학생은 재신청 불가함

  ※ 2025-2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 소득구간 미산정자 신청 불가(아우누리 신청부터 막힘)

  ※ 학자금지원구간 10구간 학생은 선발 불가(급격한 경제사정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 장학담당자에게 연락 041-560-1400)

  ※ 직전학기 IPP 등 Pass/Fail 과목으로만 성적을 취득하거나, 교환학생을 다녀와 성적과 이수학점 미확정 시, 성적 산출이 가능한 이전 정규학기 성적으로 반영


4. 근로가능 기간 : 2025. 12. 29.(월) ~ 2026. 2. 8.(일) 까지

  ※ 근로지 담당자와 개별 협의하여 실제 근무 시작일을 정하게 됨

  ※ 12월 중 교내 근로장학, 단기근로, 학기근로 등(멘토근로 제외)을 진행한 학생은 1월부터 근로가능

 

5. 근로가능시간(25-2학기 변경)

  [1일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 학기 중(9 ~ 12월) : 월당 최대 80시간

  - 방학 중(12 ~ 2월) : 주당 최대 40시간


  ※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는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초과 불가), 학기중/방학중 최대근무 가능시간은 동일함

  ※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에 해당되며 등록을 희망할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증빙서류[별표1] 원본 제출 필요(640시간 초과가 임박했을 때 신청하시면 됨)



6. 장학금액 : 교내 : 10,030원 / 교외 : 12,430원 (시간당) 

  ※ 2026년 1월,2월 교내근로 시급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영하며, 교외근로 시급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적용함


7. 선발기준 ※ 휴학, 미등록 졸업유예자(학위취득유예), 수료자, 취업자(계약학과 등), IPP실습생은 근로 불가

※ 선발시에는 재학중이었으나, 이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 승인일 까지만 근무 가능

※ 근로업무별 부적합, 과거 근태·근로 불량자·부정근로자 등은 선발 제외

◎ 근로장학 선발 순위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기초, 차상위 포함) 이하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9구간 해당자

    - 단, 근로가능시간이 근로부서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 후순위자 선발가능

    - 동 순위일 경우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으로 선발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목록] ▶ 증빙서류 목록은 게시글 하단 [별표1] 표 참조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인 학생, 다문화 · 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 육아 병행 학생(자녀 연령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

※ 장애인 여부, 다자녀가정 여부,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여부는 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므로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등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불요

※ 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는 선발이 확정되고 근로를 진행하다가 최대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하면 즉시 반영해드림(학기중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음)



8. 신청방법

※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지 한 곳만 신청 가능(학사>장학>근로장학신청)

※ '신청사유'란에는 동계방학 기간 중 근로 가능한 요일, 시간과 지원 사유 등을 적어주세요

    - 계절학기 수강자는 계절학기 시간표 공강시간 내에서 작성 (고정적인 온라인강의과목 시간은 근무가능 시간으로 작성 가능하나, 일시적인 온라인 강의 전환이나 격주로 진행하는 졸업관련 과목으로 배정된 시간은 근로가능 시간에서 제외해야 함 )

※ 근로지 위치는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9. 선발결과 발표: 최종선발 학생은 12.26.(금) 까지 <아우누리 학사-장학-근로장학 신청>에서 진행사항(승인/반려 등) 확인 가능


10. 문의처: 학생종합지원센터 S203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담당자 (041-560-1400)


[별표 1]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및 우선 선발 대상자별 증빙서류

1.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부모 실직

휴·폐업 등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

⦁[휴·폐업] 휴·폐업사실증명(국세청)

※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폐업 증빙 필요

※ 장학생 선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실직, 휴·폐업 사실이 확인되고, 선발일 시점까지 그 현황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

파산/면책

⦁개인파산(또는 면책결정) 선고 통지

회생

⦁개인회생 인가(또는 면책) 결정 통지

기타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


2. 우선 선발자(권장)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정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외국인등록증)

⦁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기본증명서

탈북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유가족) 확인서 일체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독립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제대군인법, 그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 분이 중증환자인 학생

⦁ 진단서

※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3] 중증질환자, [별표4] 희귀질환자,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학업·육아 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

(舊,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쉼터입소기간확인서

※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가족돌봄청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대상 통지서

※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붙임 2025-2학기 동계방학 결원 국가근로 교내외근로지 목록 및 모집인원(추가접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