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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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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모집 안내(기간연장) ※ 대학 자체선발기준 업데이트

  • 작성자교외장학
  • 등록일2026-03-05
  • 조회수53





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6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의 신규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생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대학 3학년 이상)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직전학기 3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가 25학년도 이전인 경우 6학점 이상 이수자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현재 취·창업 여부는 신청과 무관)

  ㅇ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가능

  ㅇ졸업생 등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수학의 연장성으로 보아 지원(재신청) 가능

    ☞ 단, 전공심화 및 편입 ‘첫 학기’에 신규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개인별 수혜가능 횟수 내)

   - 등록금 :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자격 우지 시)

   - 취·창업지원금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 대상으로 학기당 200만원 지원

 

나. 신청기간 및 방법

  ○ (학생 신청기한) 2026. 3. 4.(수) 9:00~ 3. 27.(금) 18:00까지 <기간 연장>

  ○ 신청방법: 붙임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는 신청자 필수서류이므로 미제출시 대학심사 탈락처리 예정

 

다. 장학생 의무사항(필독)

  ○ 장학생 의무사항 :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학적유지, 의무종사

   - 정보제공 동의 :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학적유지 : 재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므로, 재학 학적 유지 필수(자퇴,제적,졸업 등 학적변동 시 기수혜 장학금 반환(환수) 발생 유의)

   - 의무교육 :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 장학생에게는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음 (수혜학기×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수혜받은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이 환수

  ※ 자퇴.제적, 직무기초교육 미이수, 오선발·오지급의 경우 의무종사 불가로 반환 필수


【 장학생 신청 시 주의사항 】

 

- 본 장학사업은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의 의무가 있으며, 재직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비영리법인 등)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졸업 후 일반적인 진로가 비영리법인 등인 학과에 재학중인 경우 장학금 신청 시 주의

※ (예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과 등

- 신청 당시 재직기업이 있을 경우, 장학생 최종 선발이 되더라도 해당 기업으로 향후 의무종사 이행 인정 기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


라. 2026년 신규장학생 주요 변경사항

  □ 저소득층 우대(가산점): 학업성적 및 취창업 준비계획 등의 선발기준 외 별도 가산점 부여/ 저소득층 증빙자료 제출(기초·차상위)


【저소득층 증빙자료】

구분

자격명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서류 장학생 본인 명의로 발급한 증빙자료만 인정 가능

※ 증빙자료 발급일은 1학기는 신청연도 1월 1일 이후, 2학기는 신청연도 7월 1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일 이후에는 저소득층으로 인정 불가



마. 대학 자체선발기준 → 대학별 배정인원 확정(4월 3주) 후 기준 수립하여 재공지 <재공지 완료 4.20.>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은 추천 기준과 관계없이 우선선발자로 추천(단, 배정인원보다 많이 신청하는 경우 선발을 위해 대학 자체선발기준 적용) 

  □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없으므로, 학생 취업·창업 의지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총점*이 높은 순으로 추천하며,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미제출자, 신청 미완료자, 온라인 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미이수자는 추천 불가

    * 총점(100점): 학업성적 50점, 학생 취업의지 50점/ 별도 가산점 10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붙임  2026년 1학기 신규장학생 학생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