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상반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
- 작성자교외장학
- 등록일2026-03-05
- 조회수43
❍ 신청자격 : 논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또는 그 자녀로서 논산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이거나,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사회적배려 장학금 신청에 한함
❍ 공고기간 : 2026년 3월 5일(목) ~ 2026년 4월 30일(목)
※ 시 홈페이지, 읍·면·동 단체회의 등 홍보
❍ 접수기간 : 2026년 3월 16일(월) ~ 2026년 4월 30일(목)
❍ 신청·접수방법
-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 (학업장려 장학금) 개별 신청
- 논산시 관내 대학교(2년제 포함)의 신입생 및 특성화 학과생
▶ (지역대학진학 장학금) 대학교 총장/학장 추천
- 관내 중고생 및 국내 정규대학교 재학생
▶ (사회적배려 장학금) 관련기관(부서장) 추천
❍ 장학금 지급 : 2026년 5월 말 지급 예정
❍ 장학금 신청 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지참하여 해당 접수처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논산시청 인구청년교육과 교육지원팀(041-746-5 7 7 4)
❍ 선발기준
- 2026년도 국내 정규대학교(2년제 전문대 포함) 신입생
-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 후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학생 본인, 부, 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공고일(2026년 3월 5일) 기준 논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2025년 3월 6일 이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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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외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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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대학(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대학원대학교, 대학원, 외국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다만 전공대학에 해당하는 대학 신입생의 경우 신청 가능 ▪ 생활비를 지원받는 특수학교(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최초 1회만 지급 가능 ※ 기타 특수한 경우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이사회를 통해 결정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내용 참고 바랍니다.
붙임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학업장려 장학생 신청 서식 1부
2026년도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장학생 선발 공고문 (발췌본) 1부 끝.